[사건번호]
국심2003중3568 (2004.02.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라는 상호로 1999.3.1.부터 모피가공 및 모피의류를 생산하는 사업자로서 2001.7~2001.12. 기간중 OO실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0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실업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OOO,O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3.4.14.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5.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거래한 OO실업의 조OO는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과의 쟁점거래사실을 인정하였고 OO실업의 원자재구매없이는 제품매출도 있을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상품수불부, 금융거래내역)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실제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모피업계의 특성상 보따리상 등이 가지고 들어온 것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OO실업으로부터 실제거래하였다며 조OO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과 거래한 OO실업은 2002.11.15. OO세무서장이 관계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OO실업의 명의자는 채OO이나 실대표자는 조OO이고 매입처 조사한 바 OO실업은 허위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출처의 무통장입금내역을 조사한 바 OOOOO OOOO OOO 소재 은행에서 대부분 송금하였고 입금 즉시 출금되었음을 OO세무서장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실업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사본과 거래명세표사본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 OO실업과의 매입당시의 정황이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OO실업과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