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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임야 실지양도가액을 28,385,5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603 | 양도 | 1992-02-07
[사건번호]

국심1991서2603 (1992.0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확인 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남 고성군 마암면 OO리 OOOO 임야 17,058㎡(이하 “쟁점임야”라 함)를 88.8.29 청구외 OOO로부터 11,870,300원에 취득하여 88.8.29 청구외 OOO에게 28,385,5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임야 실지취득가액을 11,870,300원으로 하고 실지 양도가액을 28,385,5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2.18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63,500원 및 동 방위세 3,512,7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9 이의신청과 91.7.26 심사청구를 거쳐 91.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강원도 삼척시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13,000,000원에 미등기전매 하였을 뿐 등기부상의 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28,385,5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임야 실지양도가액을 1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전 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11,870,3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현 소유자인 OOO은 쟁점임야를 28,385,500원에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와 같은 확인내용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11,870,300원에 취득하여 28,385,5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쟁점임야 실지양도가액을 28,385,5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28,385,5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임야 실지양도가액을 28,385,500원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13,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는데 이를 양수한 청구외 OOO이 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28,385,500원에 재차 미등기전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임야 실지양도가액은 13,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청구인으로부터 13,000,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외 OOO에게 28,385,5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음을 시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임야 전매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당시에는 청구외 OOO과의 거래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청구외 OOO에게 13,000,000원에 전매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 및 그 양도가액이 13,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도 전혀 없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위 확인내용을 뒷받침하지도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 하므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1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등기부상에 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OOO로부터 쟁점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있고 또한 등기부상 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28,385,500원에 매입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28,385,5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 임야 실지양도가액을 28,385,5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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