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381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64,857원 및 그 중 26,364,889원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64,857원 및 그 중 26,364,889원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