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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6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23: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사실 피고인이 술값 등을 결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일행이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미 계산을 했는데, 씹할 왜 또 계산을 요구하냐. 이런 식으로 장사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던지는 등 약 3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CCTV영상자료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3. 6.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20. 6. 12. 폭행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2017년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벌금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과는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이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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