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8월 ~ 4년(동종경합범의 처리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위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