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2972 (1994.09.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0.2.10 발생한 ○○석유(주)에 대한 ○○주유소의 채무액 200000원은 채무인수조건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양수자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이고 피상속인 ○○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가 92.11.25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및 예금·적금 합계 3,555,671,118원 상당액을 상속받고 93.5.22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액 상속자로 신고내용을 조사확인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중 피상속인의 청구외 OO석유(주)에 대한 90.2.10 차입금 200,000,000원과 92.6.18 차입금 150,000,000원(이 건 심판청구시 다툼 없음)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93.12.9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상속세 1,480,18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4.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父)가 92.11.25 사망후 93.5.22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피상속인의 부채 20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면서, 위 200,000,000원의 채무는 피상속인 OOO가 OO주유소를 개업·운영하던 중 90.2.10 석유류 공급업체인 청구외 OO석유(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형태로 차입하였다가 외상매출금으로 대체하여 95.2.9 일시 상환조건으로 액면 200,000,000원의 제3자 발행(발행인 OOO)은행도 어음에 피상속인 OOO가 배서하여 위 OO석유(주)에 교부하였고 채권자인 OO석유(주)에서는 이를 받을어음 채권으로 계상하여 오던중 92.11.25 채무자 OOO가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동 채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동 채무가 유보되어 있던 기간중 90.3.31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위 OO주유소를 청구인이 사업의 양수도 방법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고 사업자 명의변경을 하고, 채권자인 OO석유(주)에서는 주유소의 신경영자인 청구인에게도 향후에 쟁점채무액 2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하여 90.4.1 중첩적 채무인수형식(중첩적 채무인수등기일 90.7.12)으로 채무이행보증책임을 지우게 하였는 바, 이는 국세청이 본 면책적 채무인수(상속개시일 이전에 포괄양수도가 있었던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청구인에게 채무를 완전히 인계함)는 잘못이 있으며, 위 채무는 중첩적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석유(주)에 대한 채무액 200,000,000원은 90.2.10 발생한 채무로 당초 90.5.1 분할상환조건 자금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위 OO석유(주)로 부터 200,000,000원에 해당하는 기존 외상매출금 미결제어음을 95.2.9까지 무이자로 전액 일시 상환한다는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4.1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수한 후 동 채무를 인수하였던 사실이 채무인계인수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90.7.12자 작성된 중첩적 채무 인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채무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첫째, OO석유(주)에 대한 채무는 석유류 제품의 외상매입채무로서, 사업의 포괄양도후 양수자인 청구인과 양도자인 OOO 그리고 채권자인 OO석유(주)간에 위 채무액 200,000,000원을 청구인 OOO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인계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둘째, 사업을 청구인에게 포괄양도한 피상속인 OOO에게 사업과 관련된 외상매입채무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셋째, 90.4.1 이미 사업을 양도하고 부채를 인계하였는데 90.7.12 다시 중첩적 채무인수형식의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은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사업양수자인 청구인과 피상속인 OOO가 부자지간인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인 OOO가 상속인의 사업상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90.2.10 발생한 OO석유(주)에 대한 OO주유소의 채무액 200,000,000원은 채무인수조건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양수자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이고 피상속인 OOO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외 OO석유(주)에 대한 채무액 20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아니면 상속인인 청구인의 채무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1)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 청구외 OOO는 85.3.1 OO주유소(서대문구 OO동 OOOOO)를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90.2.10 석유공급업체인 청구외 OO석유(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지원받은 후 90.5.2부터 매월 발생하는 석유외상매입금 중 200,000,000원을 5년간 유보하는 형식의 상품매매계약으로 전환하고 위 외상매입금 200,000,000원은 95.2.9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상품 매매계약을 90.2.10 위 OO석유(주)와 체결한 후 90.3.31 피상속인 청구외 OOO는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사업(OO주유소 운영)을 포괄양도한 후 90.4.1 청구외 OO석유(주)와 상속인 OOO과 피상속인 청구외 OOO 3자가 위 외상매입 채무인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위 3자(OO석유(주), 청구인, 피상속인)는 90.7.12 채무자 변경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각의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청구외 OO석유(주)에 대한 외상매입채무액 200,000,000원이 사업포괄양수도시 주유소의 대지·건물과 함께 양수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채무라는 주장인 바 위 채무가 상속개시일(92.11.25) 이전에 청구인에게 인계된 채무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위 채무 200,000,000원은 당초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O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류 공급업체인 청구외 OO석유(주)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로서 위 OO주유소를 90.3.31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포괄양도 함으로써 90.4.1 채권자 OO석유(주)와 당초 채무자 피상속인 OOO와 OO주유소 양수인 청구인 3자 사이에 채무인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제1조에서는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석유(주)와 피상속인 OOO 사이에 90.2.10 체결한 상품매매계약을 승계하며 동 상품매매계약에 의거 피상속인 OOO가 OO석유(주)로부터 매입하였고 OO석유(주)가 피상속인 OOO에게 외상판매한 200,000,000원을 청구인 OOO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둘째, 피상속인 청구외 OOO는 90.3.31 OO주유소 사업을 청구인에게 포괄양도한 바, 이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을 청구인에게 포괄양도한 피상속인 청구외 OOO에게 사업과 관련된 외상매입채무가 계속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셋째, 90.7.12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나, 청구외 OO석유(주)와 청구외 OOO, 청구인 3자간에 90.4.1 이미 위 외상매입채무를 청구인에게 인계한다는 채무인계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또 사업의 양수자인 청구인과 피상속인 청구외 OOO와는 부자지간인 점을 볼 때 위 90.7.12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유자산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사업상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위 청구외 OO석유(주)에 대한 외상매입채무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채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