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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단3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6. 18. 00:40경 광명시 B건물 지하주차장(B1 05구역)부터 같은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2008년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0.229), 음주운전 구간(지하 주차장 내), 적발 경위(지하 주차장 차단기 부근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어 다른 운전자가 신고), 피고인의 변소(대리운전을 부른 후 1층 노상에서 대기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와 그 신빙성 정도(제출된 통화내역)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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