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097 (2011.05.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자자 2차 납세의무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따른결정]
조심2011서1680 / 조심2011서1682 / 조심2015중07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7.2.7. 설립되어 도매업(건어물)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상여처분에 따른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의 갑종근로소득세 4,911만원과 2억9,853만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80만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9.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20%)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78,481,44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목상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율 20%)로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금납입의 주체는 동생 김OOO가 대표로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이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특수관계자인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O 및 사용인들의 진술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OOO으로부터 출금된 5,000만원(지분 100%)이 체납법인에 입금되었는지는 제출된 계정별원장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2007년~2009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성 명 | 관 계 | 출자액(만원) | 주식수(주) | 지분율(%) | 과점주주여 부 |
김OOO | 대표자 | 2,000 | 4,000 | 40 | 여 |
황OOO | 김OOO의 처 | 1,750 | 3,500 | 35 | 여 |
김OOO | 청구인, 이사 | 1,000 | 2,000 | 20 | 여 |
노OOO | 기타 | 250 | 500 | 5 | 부 |
합 계 | 5,000 | 10,000 | 100 |
(2)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납부통지 내역
(단위 : 원)
세 목 | 귀 속 | 체납법인 고지금액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통지 금액 |
청구인 | ||||
부가가치세 | 2010.1기 | 23,909,010 | 2010.3.31. | 4,943,460 |
〃 | 2010.1기 | 1,270,570 | 2010.6.30. | 254,100 |
갑종근로소득세 | 2007년 | 50,587,450 | 2007.12.31. | 10,353,220 |
" | 2008년 | 307,488,620 | 2008.12.31. | 62,930,660 |
합 계 | 383,255,650 | 78,481,440 |
(3) 청구인은 OOO화학 소유의 OOO빌딩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체납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주된 납세자인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율 20%)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에 관한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배당금 수령 등이 없었으며, 주금납입의 주체는 동생인 김OOO가 대표로 있는 OOO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사실확인서(김OOO, 직원들), OOO법인통장사본, OOO계정별원장 및 체납법인 계정별원장, 확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서OOO,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점, 체납법인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으나 명목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