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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사용역 관련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169 | 법인 | 2010-05-31
[사건번호]

조심2010서0169 (2010.05.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령한 공사대금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액과 차이가 있고,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철거공사와 관련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하다)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250,000천원인 2매의 세금계산서(2005.5.5. 125,000천원, 2005.6.29. 125,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하고 그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고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 또한 가공매입한 혐의가 있는 거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조사한 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9.9.4.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242,5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98,614,280원을 경정·고지하고 해당 공급대가(275,000,000원)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년 5월 당시 OOOOOO 및 OOOO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공사를 한 사실이 있고 당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종전 대표이사인 OOOO OOO이 소명한 바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조사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그에 대하여 소명을 하고자 하여도 OOO을 찾을 길이 없고 OOO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당초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확인하였다. 처분청이 OOO의 진술만 믿고 당초 확인한 사실을 부인하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거래는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해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OOO의 당초 진술내용과 자금지출내역을 근거로 하여 당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라 주장하는 OOO은 2005년 7월부터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으며, 2006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지급받은 172,000천원은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OOOOOO 공사의 현장감독으로 일하면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산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OOOO구역 공사의 기간은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이며 대금은 4,962백만원인데 그 중 2005년 제1기분이 1,369백만원인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2005년 제1기 삼선 제1구역 철거공사 매출과 대응하는 것임을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종전 대표이사 OOO(재직기간 2004.1.3.~2006.6.1.)과 OOO이 소명하였으나, OOO은 OO으로 출국하여 찾을 길이 없고 OOO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당초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함에 따라 처분청이 OOO의 진술만 믿고 당초 확인한 사실을 번복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거래는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해명자료가 없으므로 OOO의 당초 진술내용과 자금지출내역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가 가공매입혐의가 있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2007.8.20.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로부터 수취한 2005년 제1기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401,100천원을 손급불산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OOO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한 철거공사 중 일부를 OOOO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은 OOOO이 2005년 제1기에 OOOOOO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의 대금을 연체하는 등 문제가 많아 청구법인이 공사현장감독으로 근무한 O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로 직접 공사대금을 보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2.10.부터 2006.8.9.까지 8차례에 걸쳐 OOO의 OO은행 예금계좌에 172,200천원의 공사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OO건설의 근로소득 신고내역과 OOO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및 개인사업이력을 검토한 결과 OOO이 OOOO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없으며,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 172,000천원이 2005년 제1기 OOOO구역 재개발공사와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조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OOO 철거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인건비 지급명세, 공사원가계산서, 기성청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만 제출하였고, OOO은 2009.7.23, 처분청에 출두하여 “자신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OOOO이 아니라 (O)OOOO에서 근무하였고 2005년 7월부터 청구법인(OOOO)이 수주한 OOOOOO 철거공사의 현장감독으로 근무하였으며, 2005년 7월 자신이 OOOO의 직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을 소개하여 주었으나 그들이 주고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OOO 철거공사와 관련한 것인지 또는 2005년 제1기분인지 등은 몰랐고, 자신이 OOOOOO 철거공사의 현장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172백만원은 2005년 7월(2005년 제2기) 이후 공사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2005년 제2기 이후 공사분임을 확인하고 쟁점거래(2005년 제1기분)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OOOO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에게 가공확정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의 당초 진술내용과 자금지출내역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OOOO이 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OOO이 수령한 공사대금 172,00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액(250,000천원)과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은 OOO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 172,000천원이 2005년 제1기 OOOOOO 철거공사와 관련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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