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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엔화차입과 통화스왑 하나의 연속된 원화차입거래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913 | 법인 | 2010-11-24
[사건번호]

조심2008서3913 (2010.11.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스왑대가가 실질적으로 원화조달자금에 소요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차입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라 한다)은 2000년 6월 OOO 등을 통하여 OOO 매입할 목적으로 동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7월 ~ 2000년 12월 기간 동안 신주발행 및 기존 주주의 지분양수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위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국외지배주주인 싱가폴 소재 OOO로부터 2000년 7월 ~ 2003년 7월 기간 동안 LIBOR+2%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화 3,400억원 상당의 일본국 엔화를 차입(이하 “쟁점차입거래”라 한다)하는 한편,

쟁점차입거래와 관련하여 싱가폴 소재 국외지배주주인 OOO(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와 통화·이자율스왑거래계약을 체결(이하 “쟁점스왑거래”라고 하고, 쟁점차입거래와 함께 “쟁점자금거래”라고 한다)하고 동 스왑거래계약조건에 따라 고정금리 원화지급이자에서 변동금리 엔화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이하 “쟁점스왑대가”라 한다)을 매 6개월마다 거래은행에게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자금거래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등을 통한 연속된 하나의 원화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차입거래에 대한 지급이자 및 쟁점스왑대가에 대하여「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2008.9.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4.1. ~ 2006.3.31.사업연도 2,892,477,370원 및 2006.4.1. ~ 2007.3.31.사업연도 1,214,781,3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스왑거래는거래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종류의 통화(엔화/원화)가 맞교환되기 때문에「민법」상 교환거래와 매우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도 차입거래(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국외지배주주(Recosia)가 설정한 지급보증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할 고정금리와 수취할 변동금리간의 차액(쟁점스왑대가)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금차입”에 관한 지급보증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거래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그 일부금액을 이미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스왑거래에 대하여 다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였는 바, 이는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배당 및 기타사외유출이 동시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2건의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차입금이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손금불산입액을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구분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과세체계상 불합리하다.

청구법인은 OOO 빌딩 투자와 관련하여 3억달러 상당의 원화를 조달하려 하였으나 국내 금융기관들이 제시하는 차입조건이 국내의 높은 이율로 인하여 상당히 불리한 까닭에,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되 이에 따른 환율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쟁점자금거래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경제행위를 함에 있어 어떤 거래구조를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거래주체의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며, 과세당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거래주체의 선택을 존중하여 이를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스왑대가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파생상품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하였고, 그 손익귀속시기 또한 일반적인 파생금융상품 관련 손익과 달리 매 정산·지급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및 청구법인이 2007.5.7.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쟁점자금거래와 같은 “엔화차입 + 스왑거래”구조를 “합성 원화차입(synthetic KRW loan)”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스왑대가는 해당 통화간 이자율의 차이를 정산·지급하는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지급보증은 자금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볼 수 없고, 하나의 차입행위에 대하여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 등 두가지 소득처분이 발생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OOO 지급보증 내용을 살펴보면, 금리차액 정산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모든 지급의무에 대한 보증인 것으로 나타나고,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스왑거래가 아닌 쟁점자금거래(엔화차입+통화스왑)를 하나의 연속된 원화차입거래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금거래를 연속된 하나의 원화차입거래로 보아 쟁점차입거래에 대한 지급이자와 쟁점스왑대가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10.1.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차입금의 범위】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스왑거래계약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OOO 매입할 목적으로 동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7월 ~ 2000년 12월 기간 동안 신주발행 및 기존 주주의 지분양수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투자와 관련하여 2000년 7월~ 2003년 7월 기간 동안 국외지배주주인 OOO로부터 LIBOR+2%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화 3,400억원에 상당하는 일본국 엔화를 차입(쟁점차입거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외지배주주인 OOO 지급보증을 통하여 거래은행과 아래 내용과 같이 스왑거래(쟁점스왑거래)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원화 3,400억원 상당의 엔화를 거래은행에게 지급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원화 3,400억원을 조달받으면서 스왑거래 조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원화지급이자에서 엔화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쟁점스왑대가)을 매 6개월마다 거래은행에게 지급하였다.

OOO

2) 쟁점스왑거래에 따른 엔화수입이자, 원화지급이자, 만기시 청구법인이 수령할 엔화수령액 및 지급할 원화지급액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2007.5.7. 처분청에게 제출한 의견서 등에 의하면, 쟁점자금거래와 같은 “엔화차입 + 스왑거래구조”를 합성 원화차입(synthetic KRW loan)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쟁점스왑대가를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하면,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차입금의 범위를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국외지배주주인 OOO로부터 3,400억원 상당의 엔화를 차입하면서 또다른 국외지배주주인 OOO 지급보증을 받아 거래은행과 통화 및 이자율에 관한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쟁점자금거래를 하였는 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엔화차입금이 통화·이자율 스왑계약에 따라 거래은행으로 출금되고 이에 상응하는 원화가 동 거래은행으로부터 유입되므로 그 실질적 자금흐름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직접 원화를 차입한 경우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거래구조 또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엔화를 거래은행에게 예치하여 그 변동금리 및 엔화원금을 지급받아 그 국외지배주주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위험부담을 회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는 원화원금 상환의무 및 이에 관련한 이자지급의무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자금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사실상 연속된 하나의 원화차입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쟁점스왑대가는 원화조달자금에 소요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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