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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1.15 2020나12279
추심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3 면 16 행의 “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만 원고들은 항소 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은 64,565,798원, 원고 B은 45,669,702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2019. 1. 19.부터 2019. 6. 4.까지 피고의 E 은행 계좌에서 D의 F 조합, 우체국, G 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된 합계 121,114,300원에서 제 1 심 인용금액 10,87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원고 별 청구금액 비율대로 나눈 금액이다)』 제 1 심판결 3 면 18 행의 “ 이 법원의 ”를 “ 제 1 심 법원의”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4 면 20 행의 “ 이 판결 선고 일” 을 “ 제 1 심판결 선고 일” 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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