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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2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주면 80만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아 8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고, 대전 유성구 진 잠 동에 있는 진 잠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고, 한 부모가 정의 가장으로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허망한 입발림에 넘어가면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취득한 이익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성 행과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환형 유치금액 1일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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