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7. 5. 28. 02:1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서 비틀거리며 술에 취해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가명) 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들어 안고 건물 뒤쪽으로 데리고 가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동생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과 목, 무릎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G의 여동생 피해자 H( 여, 22세) 이 자신의 언니를 간음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 당신 누구냐.
떨어져. "라고 소리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하퇴 부 좌상,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 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G, H)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 범행 현장 CCTV 편집 사진 및 현장지도),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