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567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5. 20. 아들인 피고로부터 ‘피고의 채무 9,000만 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주면 농사일을 하여 그 수익으로 갚겠다’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의 채무 9,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줌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0. 5. 20. 신용보증기금에게 피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9,000만 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