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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2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8. 5.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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