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전1178 (2015.04.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개업일로 하여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으로부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고 쟁점부동산 및 부대시설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상에 영업권 및 권리금 등에 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는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11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2. OOO대지 1,500㎡ 및 건물 875.28㎡(숙박시설 등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11.15.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만원(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한 후 폐업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8.11.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0.18.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모텔건물, 부속토지, 각종 집기 및 비품을 포함한 일괄계약임과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포괄 양수도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작성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날짜에 OOO와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양도일 현재 사업여건과 현황을 그대로 양도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면 되는 것(조심 2010중1105, 2010.6.24., 같은 뜻임)이고, 추후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추가하여도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인바,
OOO모텔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이 노후된 모텔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모텔의 임차인이었던 OOO형편상 이를 수락할 수 없다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부 및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OOO리모델링 공사 후인 2011년 12월말경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모텔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OOO사정에 의한 업종 변경은 청구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OOO양도일인 2011.11.15. 영업신고증을 본인명의로 변경함에 따라 양도일부터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OOO폐업신고시 군수로부터 영업신고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본인 명의로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갱신한 것이고, 리모델링을 하는 2013.11.15.~2013.11.30. 및 2013.12.1.~2013.12.20. 기간 동안의 매출액은 각 OOO및 OOO으로 당초의 장기투숙자를 제외하고는 일반매출액이 전무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모텔의 임차인이었던 OOO2008.4.29.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11.11.15.까지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신용카드 매출내역 및 청구인이 과세예고 통지서 수령 후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상 특약사항에서도 확인되고,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며,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상 OOO보증금 OOO만원 및 월세 OOO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계약 등의 행위만 없었을 뿐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OOO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직접 숙박업을 영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2011.11.15.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OOO교부한 영업신고증을 첨부한바, 쟁점부동산 양수일인 2011.11.15.부터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폐업신고서(2011.11.16.)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대한 사업양도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양도 내용에는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제2014-144호, 2014.11.26.)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사이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08.4.14.)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억원에 쟁점부동산 명도일(2008.5.2.)로부터 24개월 동안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OOO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공중위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2011.11.15.)에는 OOO에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1.15.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된 바, OOO시설의 전부를 OOO에게 이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마) 청구인 계좌OOO예금거래명세표 등에는 청구인이 2011.11.15. OOO에게 OOO만원을 통장 이체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일 일자에 OOO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2011.10.18.)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에는 ‘매도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잔금 지급일자 및 인도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특약사항에는 ‘각종 공과금은 현 세입자 이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도인은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본 계약은 건물 부가가치세를 포괄, 양도·양수한다’, ‘본 계약은 토지, 건물 및 비품을 포함한 계약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날짜 미기재) 및 영업신고증(OOO2005.10.27.)을 제출하였는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따르면 OOO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개업일을 2011.11.15.로 하여 숙박업(여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영업신고증에 따르면 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숙박업(여관)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OOO‘영업신고증 변경이력 조회 내역 알림’ 공문(문화관광과-18504, 2014.7.23.)의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8)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1.10.18.)에는 법무사의 이름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명도일 및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사이의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2011.10.18.)에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OOO임대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OOO의 카드매출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엑셀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사업자등록번호는 OOO가맹점명은 OOO기재되어 있고, 승인금액은 2011년 11월 합계 OOO2011년 12월 합계 OOO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OOO쟁점부동산 건물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라고 주장하며,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발주자는 OOO도급자는 OOO으로 나타나고, 공사 시작일은 계약일(2011.11.17.)이나 종료일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OOO이 발급한 견적서(2011.11.17.)에는 OOO귀하’로 기재되어 있고, 철거공사 등 총 공사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OOO확인서(2014.6.25.), OOO의 확인서(2014.6.24.), ‘영업신고증의 명의변경과 신규허가의 차이점’이라는 문서 및 OOO전기요금영수증(2011년 11월분) 2매 등을 제출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쟁점부동산 양도일을 개업일로 하여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점, OOO‘영업신고증 변경이력 조회 내역 알림’ 공문 등에 따르면 OOO의 숙박업 영업시작일은 쟁점부동산 양도일로 나타나는 점,공중위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OOO에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쟁점부동산 건물(시설) 전부를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영업권 및 권리금 등에 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OOO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OOO으로부터 숙박업을 승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는 단순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