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603 (2010.12.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2.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O OO OOOO 대지 1,651.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OO OOOO OO OOOO OOOOOOO OOOOO OO OOOO OOOO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한 후 이 건 법인이 증자한 보통주식 98,904주(주식소유비율 66.42%)를 교부받아 2009.7.23. 주주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2009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에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09.7.23.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4,260,870,000원) 중 그 주식소유비율(66.42%)에 해당하는 금액(2,830,069,8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772,520원, 농어촌특별세 6,977,230원, 합계 76,749,750원(가산세 포함)을 2009.12.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6.4.17. 산업용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약 2년 6개월간에 걸친 OOOOOOO OOO와의 분쟁 등으로 자금을 모두 소진함에 따라 자력으로는 이 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할 수 없어 2009.7.22.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를 하였고, 2009.7.27. OOOOOO(OOOO)이 이를 인가함으로써 이 건 주식을 교부받고 이 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는바,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이에 대한 권리로서 주식을 받게 된 것임에도 하나의 매매 내지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로서 청구인의 사유재산에 심각한 침해를 입힌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현물출자 하면서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권리로 주식을 받게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336조 및 제337조에 따라 2009.7.23. 청구인에게 주식이 배정되어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어 「지방세법」상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밖에 없고(OOO OOOOOOOO OO OOOOOO OO OO),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의 경우, 당해 증자로 인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당해 법인이 현물출자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OOOOO OOOOOOOOO, OOOOOOOOO), 2009.7.23.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66.42%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주명부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이중부과를 주요 불복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의 대상은 개별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가 그 대상으로서, 현물출자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개별 세법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해당 세법에 따라 적법성을 가리는 데에 국한할 뿐이므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이중부과에 대한 불복은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서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4.17.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2009.7.20.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주식 98,904주(주식소유비율 66.42%)를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7.23.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주로서 그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9.7.23. 이 건 법인의 주식 66.42%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때 위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다.
한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아 과세하는 지방세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와 취득 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가치상승으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로서,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현물출자로 주식을 교부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