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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4064 | 교육 | 2012-12-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4064 (2012.12.18)

[세목]

[세목]교육[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09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OOO로, OOO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분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2.5.31. OOO에서 발생한 수익금액(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합계 49,442,401,533원, 이하 “쟁점수익금액”이라 한다)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7.18. 쟁점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이 OOO을 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OOO은 「은행법」에 의한 고유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겸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바,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국한되어 있고, 별도의 인가를 받아 겸업하고 있는 OOO은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열거되어 있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의 OOO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04.12.9.선고 OOO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은 “합병 후의 원고가 단순히 증권업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금융영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지위도 겸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종합금융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판결하여 이미 교육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의 범위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동 판결의 취지는 원고가 합병으로 종합금융회사의 지위를 새로 취득하여 증권업과 종합금융업을 함께 영위하였더라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증권업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그 법인이 실제로 어떠한 종류의 금융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었는지, 그 금융업 수익금액의 원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겸영 금융업자의 과세관행에 있어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도 신용카드업 수익금액을 제외한 은행업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동일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전업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사업자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데,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은행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상 은행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따라서,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고,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바, 은행의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이 교육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12.5.31.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당초 신고

경정청구

청구세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2009. 1/4

536,648,878,040

2,683,244,390

511,274,519,410

2,556,372,590

126,871,800

2009. 2/4

477,807,956,176

2,389,039,780

453,739,913,273

2,268,699,560

120,340,220

합계

1,014,456,834,216

5,072,284,170

965,014,432,683

4,825,072,150

247,212,020

(2)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7.18. 쟁점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 「교육세법」제3조에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911, 2008.6.20.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육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므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7.

주심조세심판관 박 종 성

배석조세심판관 엄 선 근

최 경 수

한 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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