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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을 증여일이 아닌 결산서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4231 | 상증 | 2010-11-01
[사건번호]

조심2009서4231 (2010.11.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요청한 심리자료보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된 이의신청결정문을 받은 경우, 그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한 것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2.28. 할아버지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2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식을 1주당 178,492원(2007.12.28.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32,685,270원을 신고하고, 2008.3.21. 물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검토하던 중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과소평가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86,733원(2007.12.31. 기준)으로 재평가하고,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세액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2008.6.27. 증여세 8,878,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과세예고통지 없이 경정·고지한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2008.9.29.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쳐 2009.4.7. 청구인에게 2007.12.28. 증여분 증여세 9,616,22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주식평가에 불복하여 2009.7.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2009.7.28. 청구인에게 ‘2009.8.7.까지 2007.12.28. 기준 결산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정기한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2009.8.2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것으로 결정·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7.12.28.에는 OOO의 2007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2006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기초자료로 하여 토지 및 건물의 증감을 반영한 후 2007.12.28. 기준 OOO의 주식을 1주당 178,49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한편, 처분청이 보정요구한 2007.12.28. 결산자료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에 제시된 서류와 같은 결과이고, 처분청은 확정되지 않은 2007사업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186,733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증여일인 2007.12.28.의 주식평가는2006.12.31.결산내용보다는 평가기준일과 3일 차이인 2007.12.31. 결산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시가를 더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고,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보정요구(2009.8.7.까지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결산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로 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2007사업연도 결산내용을 기준으로쟁점주식의1주당 가액을 186,733원으로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된 이의신청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한 것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증여일(2007.12.28.)이 아닌 2007.12.31. 결산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7.12.28. 할아버지 OOO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OOO의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쟁점주식을 1주당 178,492원(2007.12.28.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32,685,270원을 신고하고, 2008.3.21.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을검토하던 중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과소평가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86,733원(2007.12.31. 기준)으로 재평가하고,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세액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2008.6.27. 증여세 8,878,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과세예고통지 없이 경정·고지한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2008.9.29.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쳐 2009.4.7.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재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주식평가에 불복하여 2009.7.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2009.7.28. 청구인에게 ‘2009.8.7.까지 2007.12.28. 기준 결산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정기한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2009.8.2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먼저,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일(2007.12.28.) 기준 결산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해 보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한 이의신청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한 것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제81조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에 의한 국세청장의 보정요구는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심사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OOO,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평가액의 근거자료인 2007.12.28. 기준 OOO의 결산서류는 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보정요구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보정요구를 할 수 없는 이의신청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다음의 구제수단인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았다면 심판원에서 다시 청구인을 상대로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이의신청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요청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이의신청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한 것은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OOO.

(3)청구인은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7.12.28.에는 OOO의 2007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2006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기초자료로 하여 토지 및 건물의 증감을 반영한 후 2007.12.28. 기준 OOO의 주식을 1주당 178,492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확정되지 않은 2007.1.1.~2007.12.31. 사업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186,733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심판청구시 1주당 178,492원으로 평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4) 우리 원은 2010.7.22. 청구인에게 OOO의 2007.12.28. 현재 대차대조표를 제출할 것을 문서로서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는 증여일인 2007.12.28.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평가를 위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본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2007.12.31.)은 증여일과 불과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청구인도 3일간의 기간동안 순재산의 큰 증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7.1.1.~2007.12.31. 사업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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