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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2275 | 양도 | 1991-01-25
[사건번호]

국심1990중2275 (1991.0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실상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군 OO읍 O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답 111.4평방미터(89.12.14 환지처분으로 위 같은 동 OOOOO 대 571.6평방미터로 환지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0.10 취득하여 88.5.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81.7.3 토지 구획정리 신고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OO읍에 거주하며 타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0.2.15 양도소득세 21,345,000원 및 동방위세 4,265,000원을 과세한 다음 이에 불복하여 90.4.12 이의신청, 90.6.29 심판청구를 거쳐 90.10.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78.10.10 매수하여 83년 12월 OO읍으로 이사할 때까지 이를 자경하였으며 쟁점토지로 부터 약 16km 떨어진 OO읍으로 이사한 뒤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오가면서 농사를 짓거나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형 OOO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5.18 양도한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81.7.13 구획정리 시행신고 된 토지로서 그 면적이 영농규모로서 부적당한 소규모이고 청구인이 위 토지 소재지로 부터 원거리인 경기도 OO군 OO읍 OOO리 OOOOOO에서 81년 10월부터 OO기사란 상호로 소매업(도량형기)을 영위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 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상 답이었으나 81.7.13 구획정리사업이 청구인의 취득당시인 78년 경우에는 시행공고되어 89.12.14 환지처분된 것으로서 환지처분의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 후인 90.10.20 촬영된 현황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는 콩등의 밭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지목상은 대지이나 사실상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그가 쟁점토지를 78년 10월 부터 88년 5월까지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OO외 5인의 인우보증서 및 청구인이 79년 부터 88년까지 수원시 장안구 OOO OO농원에서 농약과 종자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OO농원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편 청구인은 81.10.24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경기도 OO읍에서 OO계기사라는 상호로 도량형기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또 그 거주내역도 83.12.26부터 양도시까지 경기도 OO읍에서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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