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0039 (1992.03.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그가 OO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17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4.18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86.9.15 가등기를 거쳐 89.7.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77.1.1로 의제하고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7.19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4.16 양도소득세 11,778,650원 및 동 방위세 2,355,7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6.17 이의신청, 91.9.3 심사청구를 거쳐 91.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등기일자인 89.7.19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86.9.15 매매계약과 동시에 양도대금 15,000,000원중 10,000,000원은 85년10월의 차용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당일로 지급하여 잔금을 청산한 후 OOO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가등기를 하였다가 판결을 거쳐 89.7.19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시기인 86.9.15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 및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은 86.9.15일로서 등기접수일(89.7.19)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6.9.15이라고 주장하나 86.9.15 잔금을 전액 지불하였다면 동일자로 가등기할 필요없이 본등기를 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며, 또한 잔금의 전액 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6.9.15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양도등기접수일인 89.7.1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89.8.1 개정전)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고,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83.7.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관계를 보면, 86.9.15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인 OOO에게로 동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기하여 89.7.19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로 86.9.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때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인 89.7.19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대금을 15,000,000원으로 평가하고 85년 10월경에 OOO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10,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차액 5,000,000원을 당일 지급하기로 86.9.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로 차액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86.9.15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OO지방법원판결문(89가단4304), OO은행의 86.9.13자 저축예금청구서, 가계금전신탁청구서 및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6.9.15자로 OOO에게 쟁점토지를 1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당일 잔금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OOO은 그의 OO은행 저축예금구좌에서 4,500,000원을, 가계금전신탁구좌에서 1,222,671원을 인출하여 5,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6.9.15자로 동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는 차용금 채무 10,000,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용금의 진위여부가 의무시 될 뿐 아니라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차용금이 있었다하더라도 동 차용금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정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86.9.15자)에 의하면, 매매대금(계약서상에는 잔금으로 표시) 15,000,000원을 계약당일인 86.9.15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1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86.9.15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면 동일자로 가등기 할 것이 아니라 본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