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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촉용 제품의 공급이 사업상 증여재화(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985 | 부가 | 1998-03-26
[사건번호]

국심1997부2985 (1998.3.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각 대리점간의 약정서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약정서상 전월 출고량의 30%)의 장려금품을 공급한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93.1기~96.2기중 OO샘물(생수)을 대리점에 판매촉진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동 제품의 제조원가인 13,287,6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판매촉진용으로 대리점에 제공한 위 제품을 사업상 증여재화로 보고, 이에 대한 판매가액 28,415,945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제조원가 13,287,689원의 차액 15,128,256원 및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받아서 보관중인 용기보증금중 미반환보증금 163,199,996원 등 총 178,328,252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97.6.2 위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합계 19,616,040원을 청구법인에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4심사청구를 거쳐 9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광고선전 및 판매촉진용으로 제공한 제품은 무상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2) 미반환용기보증금은 용기를 회수하고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거래가 종료되고 용기에 대한 반환금 정산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용기보증금중 반환을 하지 않기로 한 금액이 정산되어 확정될 때까지는 용기의 변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각 대리점간의 약정서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약정서상 전월 출고량의 30%)의 장려금품을 공급한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미회수용기업체 총 16개업체중 91-95년에 8개업체가 폐업하였고, 나머지 사용중에 있는 8개업체도 타회사(OOO, OO)의 대리점으로 전환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각 대리점의 용기대금 반환청구서도 대부분이 95년 12월 이전 것으로 이후의 반환청구가 있었다는 것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97년 1월 접수된 OOOOO생수 OO점의 청구서는 쟁점미회수용기업체에 해당 안 됨) 청구법인은 대리점의 반환수량이 출고수량과의 불일치, 파손 또는 불량병에 대한 상호간의 책임 불분명 등으로 반환 청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용기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회수용기업체의 대부분이 폐업되었거나 타회사로의 전환 등 용기반환이 불가한 경우로 사실상 반환정산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96년 이후 반환청구가 있었다는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촉용 제품의 공급이 사업상 증여재화(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장기미회수 용기에 대한 보증금을 변제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3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급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5항에는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93.1기~96.2기중 OO샘물(생수)을 대리점에 판매촉진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동 제품의 제조원가인 13,287,6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판매촉진용으로 대리점에 제공한 위 제품을 사업상 증여재화로 보고, 이에 대한 판매가액 28,415,945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제조원가 13,287,689원의 차액 15,128,256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과 거래하던 용기미회수 16개업체중 8개업체는 폐업을 하여 사실상 용기대금이 변제되었고 8개업체는 타회사의 대리점으로 전환하여 사실상의 거래가 종료되어 정산이 끝났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받아서 보관중인 용기보증금중 미반환보증금 163,199,996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합계 19,616,040원을 청구법인에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 ①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광고선전 및 판촉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은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체결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6.6.1~96.8.31까지 전체대리점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5G/L 제품에 한하여 전월 출고량의 30%의 수량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와 수질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해 병당 공급가액의 26.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대리점이 부담토록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살펴보건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바(같은 뜻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1-6),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정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대상업체에 5G/L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용기 미회수 업체 16개중 8개업체는 폐업을 하였고 8개업체는 타회사의 대리점으로 전환하여 거래는 종료되었지만 용기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상업체들이 청구한 용기보증금 반환청구서 7매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7개업체의 용기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시기가 모두 95년 12월 이전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에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제시하는 바가 없는 바, 사실상 거래의 종료 및 청산이 끝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살펴보건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를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 부가가치세법 통칙 5-1-6-13), 청구법인이 거래대상업체에 반환하지 않은 미회수 용기에 대한 보증금을 변제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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