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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556 | 지방 | 2019-04-15
[청구번호]

조심 2016지0556 (2019.04.1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섬유와의 관계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양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oo섬유의 매출처 등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편조원단 염색가공업(13402)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섬유는 편조원단 제조업(13310)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두 사업은 표준산업분류 상에 세분류가 달라서 청구법인이 oo섬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oo섬유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 따르면, oo섬유는 청구법인 설립(2013.11.8.)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액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고, 2017년도에는 그 매출액이 ooo백만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oo섬유가 사실상 폐업하고 청구법인으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주 문]

OOO가 2016.1.22.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 7,500㎡ 및 건물 5,767.35㎡ 중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건물 면적 817.55㎡와 그 부속토지 1,063.16㎡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8. 제조업을 업태로 하고 섬유제품 염색가공을 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4.12.31. OOO 토지 7,500㎡ 및 건물 5,767.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12.4.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6.1.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개인사업체인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친이 운영)에서 재직하면서 섬유제품 염색가공과 관련한 기술을 익히어 2013.11.8.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섬유제품 염색가공 기계를 전에 근무하던 OOO에서 사용하던 기계가 아닌 OOO업체 등으로부터 새기계를 구입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근무중인 종업원도 OOO로부터 승계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채용하여 섬유제품 염색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또한 태양광사업체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새롭게 창업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개인사업체인 OOO는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에도 매년 제품매출액이 발생하고 있고 폐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섬유제품 염색가공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개인사업체의 업종과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부모와 배우자로 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장이 없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사업체의 대표가 쟁점부동산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개인사업체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⑭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대표자 : OOO)는 1989.12.10. 내의편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은 2008.3.부터 2013.12.까지 OOO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8. OOO(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OOO(대표자)가 동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섬유제품염색가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주주는 OOO(대표이사), OOO, OOO(모친), OOO(배우자)으로 나타난다.

(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편조원단 염색가공업의 분류코드는 13402이고, OOO의 목적사업인 편조원단 제조업은 13310으로 세분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3.7.1.부터 2013.12.31.까지 섬유제품 염색가공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 등으로부터 섬유원단 및 기계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4.12.31. 태양광사업체가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5.4.21. 쟁점부동산의 일부(2층, 28㎡)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승인을 받은 후, 2015.10.21. 쟁점부동산 소재지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사) 처분청이 2016.1.15.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와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다 2015년 10월경 쟁점부동산 소재지 공장으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제품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가동중인 총 29대의 생산제품기계(서클니팅머신) 중에서 20대는 OOO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구입하였고, 9대는 2015년 10월경 공장을 이전한 후 새로이 구입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OOO의 종업원을 승계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자) 종전사업장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신고내역에 의하면, OOO가 2013년도분 주민세(재산분)를, 청구법인이 2014년도분과 2015년도분 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하였고, OOO가 2016년도분 주민세(재산분)를 ‘공실’로 신고하였다.

(차) OOO이 2016.10.26. 및 2019.3.18.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 의하면, OOO의 연도별 매출액은 OOO원으로 OOO가 폐업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 연면적(5,767.35㎡)에서 390㎡(입주일 : 2016.6.13.)는 OOO에게, 427.55㎡(입주일 : 2016.10.1.)는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이 운영하는 OOO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모, 배우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를 동일한 업체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OOO와 청구법인의 업태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편조원단 염색가공업(분류코드 13402)을, OOO는 편조원단 제조업(분류코드 13310)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각 영위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세분류 항목을 달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5항의 다른 산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의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13.7.1.부터 2013.12.31. 섬유제품 염색가공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 등으로부터 섬유원단 및 기계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가동중인 총 29대의 생산제품기계장치에서 20대는 OOO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OOO로부터 구입한 기계장치의 합계액이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의 종업원을 승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OOO이 2016.10.26. 및 2019.3.18.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 의하면, OOO의 연도별 매출액은 OOO원으로 OOO가 폐업되지 아니하고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다거나,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4.12.31. 쟁점부동산(건축 연면적 5,767.35㎡)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인, 2016.6.13. OOO에게 건물 390㎡를, 2016.10.1. OOO에게 건물 427.55㎡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임대한 건물 면적 817.55㎡와 그 부속토지 1,063.16㎡는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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