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2365 | 부가 | 2007-01-11
[사건번호]

국심2006부2365 (2007.01.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금액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부과는 정당하나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4.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88,510원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65,900원의부과처분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는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5년 10월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에 대한조세범칙조사결과,OOOOO OO OOOO OO OOOOO에서 세문석유라는 상호로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청구인이2003년 및2004년 중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93,867천원 및 206,817천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각각 적용하여2006.4.11.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88,510원 및 2004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265,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및 2004년 중 93,867,271원 및 206,817,269원을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정한 증빙불비가산세를 포함한 부과처분에 대하여는이의가 없으나, 같은 법 제81조 제9항에 정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까지 적용한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증빙불비가산세)와 제9항(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은 중복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입원가를 인정하는 대신 법정증빙 및 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법규정의 취지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각각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자료 매입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각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1998.12.28. 신설)

제81조 【가산세】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개정)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1998.12.28. 개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998.12.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같은 법 제81조 제8항은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제81조 제9항은 사업자가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 외에 각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농어민·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취한 후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정한 사유 이외의 경우로서 계산서,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그 지출증빙으로 영수증을 대신 수취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93,867천원 및 206,817천원 상당의 유류를 법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므로 그 지출증빙서류로 매입세금계산서 대신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그 지출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나,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