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28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2015. 7. 14.까지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2015. 7. 14.까지 연 18%,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