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424 | 부가 | 2010-12-22
[사건번호]

조심2010중3424 (2010.1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실물이 거래처로부터 왔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실제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따른결정]

조심2010중28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1.부터 OOO OOO OOO OOOOO OOOOOOO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 등 4개 업체(이하 각각 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라 하며 통칭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971,151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 OOOOOOO OO

나. OOOOOO OOOOOOOO 관할하는 조사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 매입은 실제 있었으나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9.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8년 제2기분 5,499,900원, 2009년 제1기분 80,333,070원과 2009년 제2기분 67,542,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OOOOO 1~2%가 싸게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제의하여 거래를 하게되었으며, 당시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석유판매상임을 확인하였고, 법인예금통장 사본을 요구하여 유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텔레뱅킹으로 송금을 하였으며, OOOO 몇 차례 거래한 후 이사 직함을 가진 OOOOO을 본인의 사업장으로 동행하여 소개하면서 OOOO 거래를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국동환은 유류주문을 하면 운반차량이 도착하기 30분 전에 차량번호 및 도착예정시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며 약속을 철저히 지키곤 하여 신용이 있고 성실한 자로 믿었고, 이후에 OOOO OOOOO, OOOOO, OOOOOOOO 옮길 때마다 그를 믿고 매입하였으며, 거래를 개시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을 확인하고 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송금하였는 바,

정유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대리점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가 1%라도 저렴한 현재의 왜곡된 유통시장 및 가격구조 하에서 주유소 간의 가격경쟁이 심하여 유류판매 영업사원이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때마다 거래상대방을 방문하여 실제사업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광역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제출하면 정상사업자로 믿을 수밖에 없고,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정품 여부만을 확인하는 용도일 뿐이라 1~2단계를 추가한 대리점 발행 출하전표를 받는 것이 현실이며, 영업사원도 주로 실적급을 받는 관계로 업체 1곳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드문 상황인 만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하고 유류의 입고와 동시에 그 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영업사원 2인과 계속하여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가 여러 번 교체되어 그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만 확인하였지 유류 실물이 주문한 거래처에서 왔는지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39회에 걸쳐 유류를 매입하면서 유류 운반기사가 운송시 가지고 온 원출하전표의 내용으로 정품 여부 및 출하시간만 확인하고 이를 돌려준 뒤에 추후에 우편으로 다른 출하전표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처와 도착지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이며, 수년 동안이나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이 정유사에서 출하된 유류가 불과 몇 시간만에 2~3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쳤음에도 리터당 출하단가보다 20원~50원 저렴하게 청구인에게 판매되는 비정상적인유통구조 및 가격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유류의 거래당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실제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와 함께 강원도 춘천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3년 6개월 정도 주유소를 운영한 경력이 있고 2007.8.3. 현재 소재지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매출을 보면 신용카드 매출분 등 기타 소매매출이 81.8%를 차지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교부자 가운데 불성실거래를 한 혐의자가 없어 가공매출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 착수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매출 및 재고가 기록된 전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가공거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매입의 경우 주된 매입처가 OOOOOO 강남지사(총매입액 대비 69%)이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총매입 대비 25.6%를 수취[2009년 제1기 25.8%, 2009년 제2기 19.76%]하였으나, 청구인의 전산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유류의 출고량을 보면매입량에 상당하는 유류의 매입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계좌이체로 송금한 거래대금을 별도로 나중에 되돌려받은 정황 또는 증거는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물 유류의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거래처 중 ① OOOOOOO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데,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가 전혀 없고, 유류저장소나 수송장비도 없으면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매출처에 교부하였으며, ② OO에너지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데,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당일 (O)OOOOOO 예금계좌로 즉시 이체된 후에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실물거래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하였고, ③ OO에너지의 경우 유류매입자료 100%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데, 거래일 이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허위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교부하였으며, ④ OOOOOOOO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65개의 업체가 신원미상의 딜러를 통하여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실물 유류의 거래없이 허위의 OOOOOOO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모두 실물거래없이 유류를 매입·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석유판매업등록 상태만 확인하였고 유류의 흐름 등을 파악한 것은 아니며, ① 유류 운반기사가 운송시 가지고 온 원출하전표의 내용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거래처와 도착지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② 영업사원 2명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거래하면서도 사업자가 여러 번 교체된 것을 의심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확인할 수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없으며, 배우자인 OOOO 함께 강원도 춘천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3년 6개월 정도 주유소를 운영한 경력이있어 리터당 20원~50원이 저렴하고 출하전표가 위조된 위 매입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전표 조회자료 및 관련자의 명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중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와 순차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당초에는 OOOOOOO 이사라는 OOO를 통하여 매입하다가 그가 소개한 같은 법인의 이사라는 OOO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OOOO 법인을 옮기면 그 때부터 계속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OOOO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2008.7.10. OOO세무서장 발행)·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2008.6.30. 인천광역시장 발행)·법인예금계좌 사본(OOOOOO OOOOOOOOOOOOOOOOO)O 쟁점세금계산서(4매)상 공급대가 상당액이 4회에 걸쳐 위의 OOOOOO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OOOOOO 발행)·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OOOOOO 관련하여서는 사업자등록증(2008.10.24. OOOOOO 발행),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2008.10.20. 서울특별시장 발행), 법인예금계좌 사본(OOOOOO OOOOOOOOOOOOOOOOO)O 쟁점세금계산서(5매)상 공급대가 상당액이 9회에 걸쳐 위의 OOOOOO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출하전표(OOOOO 발행)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OO에너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2009.4.10. OO세무서장 발행),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일자 판독곤란, 서울특별시장 발행), 법인 인감증명서(2009.4.14. 발행), 법인예금계좌 사본(OOOO OOOOOOOOOOOOOOOO)O 쟁점세금계산서(3매)상 공급대가 상당액이 위의OOOO OOOOO 이체(3회에 걸침)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인 OOOO OOO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판매 및 인수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OOOOOOOOOO (O)OOOOOOO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증 2매(2009.5.14., 2009.7.14. OO세무서장 발행),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2매(2009.5.13. 경기도지사 발급), 법인 명의 예금계좌 사본(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됨에 따라 모두 2차례 발행되었다]과 쟁점세금계산서(27매)상 공급대가 상당액이 27회에 걸쳐 위 OOOO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 명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①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전부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것으로 신고하였고, 관련한 취급시설이 없음에도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과 관련한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한 사업자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②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OOO 단기간에 쟁점거래처를 옮겨 다니면서 유류를 유통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으며, ㉯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모두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인이 정품확인용으로만 보았다고 주장하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와 상이한 사실을 거래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 또한 주된 매입처인 OOOOOO2 강남지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있으면서 단가가 저렴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미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은 매입한 유류의 출처에 대하여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