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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14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3. 9.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일명 ‘I J 센터 ’를 설립하고, I 판매업체인 ( 주 )K 공동 운영자 L, M 등과 이들이 만든 I을 마치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 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L, M 등 과의 공모에 따라, 2015. 2. 6. 경부터 2016. 2.26. 경까지 위 I J 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N에 있는 I 선 릉 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O에 있는 I 진주센터 등지에서, 다단계 판매업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 중국 국영은행을 관리하는 센트럴 후 이진에서 발행한 I을 구입해 두면 조만간 액면 분할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I 구매자를 소개하면 구매한 금액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하부 판매원 (1 대 )으로 등록하고, 그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들을 소개하면 이들을 2대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2대 판매원이 또 다른 판매원들을 소개하면 이들을 3대 판매원으로 등록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후원 수당 10%를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양쪽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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