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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3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13:00 경부터 13:20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이 환자 진료 접수 및 대기실을 관리하는 ‘D 한의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 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환자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접수 및 대기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의 규모, 업무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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