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14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04:00 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KT 전화국 사거리에서, 그가 타고 온 피해자 B이 운전한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위 택시 뒷좌석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것을 피해 자가 붙잡자 택시 뒷문 등 주변에 소변을 보는 등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