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과 B 모하비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다.
나. A은 2013. 5. 14. 07:50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소재 성주고가대로 옆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로를 대방동 방면에서 성주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남산테니스장 앞에서 가음정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 2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C과 충돌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10,475,531원을 C이 사망하기 전까지 치료받은 병원들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는 차량이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너비의 일반 도로인데 오른쪽 가장자리가 피고에 의하여 붉은색으로 도색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통행유도선’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통행유도선을 설치한 것은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도로 및 그 바깥쪽 인도에 법령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9~11, 을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행유도선은 법령상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자나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전거전용도로로 오인되도록 설치되었으므로 그 자체로 도로 설치상의 하자가 있다.
이 사건 통행유도선을 포함한 이 사건 도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정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