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8 제3126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17

요지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배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관련 목격자 및 112 신고기록에도 사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 상병은 무거운 오토바이에 깔려 발생될 수 있는 급성 골절의 양상으로 보여 사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2. 2.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7. 12. 15. 15:30경 오토바이로 물품의 배달을 가던 중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에 깔려 우측 발이 골절되었다는 재해경위로 2018. 1. 5.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으며,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사고 직후 기록된 119구급일지상의 재해경위(뛰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짐)와 응급실 진료기록상의 재해경위(금일 오후 길에서 뛰다가 넘어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해발생 후 15일 경과한 시점의 의료기관 경과기록지상 청구인 요청에 의해 재해경위를 변경(작업 중 인쇄물이 떨어져 수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해경위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최초요양신청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승인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 개요 및 근로조건 등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장 개요- 상호:㈜○○○- 업종: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근로자수:청구인 포함하여 3명나) 청구인의 근로조건- 직종: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관리 판매)- 고용형태:상용 정규직- 근무시간 09:00~19:002)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해경위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가) 요양급여신청서 확인 결과(1) 2018. 1. 5. 팩스 접수한 신청서상 재해경위-2017. 12. 15. 15:30 거래처에 조명부속품(물품)을 오토바이로 배달가던 중 미끄러운 도로에 진입하며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이 오토바이에 깔려 골절이 되었음(2) 2018. 1. 10. 우편 접수한 신청서상 재해경위-2017. 12. 15. 15:30 물품을 들이는 중 넘어지면서 떨어지는 무거운 부속품에 발을 다침(발등 골절)나) 재해일(2017. 12. 15.) 이후 진료기록 내용(1) ○○○의료원 응급실 기록 내용- 내원일시:2017. 12. 15. 16:58- 주호소:2017. 12. 8. 16:30 발병, ankle pain- 통증:FACES pain rating scale 2-현병력:상기 환자 금일 오후 길에서 뛰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면서 발목이 땅에 부딪치며 수상함. 오른쪽 발목 swelling. 통증 및 Td 호소함. 본인 진술(2) ○○○의료원 경과기록지 내용- 진료일자:2017. 12. 29.-환자 응급실 기록에서는 길에서 뛰다가 수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작업 중 인쇄물이 떨어져 수상했다고 번복함.다) 구급활동일지 확인 내용(1) 현장도착:2017. 12. 15. 16:43(2) 병원도착:2017. 12. 15. 16:57(3) 환자증상:그밖의 통증(4) 환자발생유형:사고부상(낙상)(5) 의식상태:A(6)구급대원 평가소견:환자에 의하면 뛰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기 증상 호소함(7) 이송병원:○○○의료원라)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1) 사건 접수 내역- 신고내용:○○회관 앞 오토바이 단독 사고- 접수일시:2017. 12. 15. 16:32(2) 사건 종결 내역- 종결내용:오토바이 단독 사고로 운전자 ○○의료원 후송 마감- 종결유형:병원 인계마)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서 내용(2018. 1. 30.)(1) 재해발생 장소:○○회관, ○○사거리 중간쯤(2)재해 당시 청구인이 수행하던 작업 내용:○○조명 납품 배달 시 사고(사업주 소유 오토바이)(3) 재해발생경위-2017. 12. 15. 16:00쯤 도로방지턱을 지나면서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져서 다침. 재해 직후 119 후송됨(4) 목격자 사항:거래처 도금업체 직원이 지나다가 신고하였다고 함(5) 사고발생 후 보고 과정-사고 당사자가 직원에게 전화해서 사고소식을 들음. 사고장소로 가서 물품 인도 후 거래처에 가심바) 청구인 사실관계 확인서 내용(2018. 1. 30.)(1) 재해발생 경위- 재해발생일시:2017. 12. 15. 15:30경-재해경위:거래처 ○○조명에 조명부품을 배달하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가던 중 가게쪽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 진입 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순간적으로 발이 오토바이 발올림판 밑에 깔리게 되었음-재해 후 조치내용:미끄러져 오토바이에 깔렸을 당시 도로에 경찰관 2명이 일으켜 주었는데 잠시 후면 괜찮아질 줄 알고 가시라고 보내드림-재해장소:○○사거리 로타리 종로 쪽 작은 첫 번째 골목에서 이화4거리 쪽으로 작은 골목으로 진입. ○○조명 근처 작은 골목에서 큰 도로로 합쳐지는 부분에서 살짝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야 하는 상황. 여전도회관 앞 횡단보도 못 미친 지점-재해 당시 작업내용 및 목적지:조명부속품 등을 천정에 고정하며 등 결합을 해주는 부품들을 창고에서 챙겨서 등을 만드는 공장에 배달하여주고 돌아오기까지임(2) 목격자 인적사항- 도금업체 부장으로 도금물건을 싣고 운행 중 목격(자동차에 짐 싣고 다님)(3) 재해 후 외상상태 및 사업장내 응급처치 과정-다리가 부어있었고 디딜 수 없이 아팠으며 오토바이에 깔린 상처가 있었고 가게 매장이 멀지 않아(300미터 정도 지점) 사업장의 최부장이 쫒아와(뛰어와) 외출복을 가져다 주었고 조명업체 부장과 택시를 잡으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119에 ○○도금 부장이 전화를 하게 되어 ○○의료원 응급실로 오게 되었음(4) 재해 후 처음 진료한 의료기관 및 내원 경위 등- 의료기관명:○○○의료원- 의료기관까지 도착경로:119- 진료일시:2017. 12. 15.(목) 15:00경-진료 시 진술한 내원경위:사고 당시 지나던 분이 교통사고는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이 안된다고 하여(응급실에) 119에 실려 뛰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진술함- 진료 시 진술한 사고일자:2017. 12. 15.(목)(5) 사고발생 후 사업장 보고 내역-사장님이 해외에 나가있는 관계로 ○○부장과 여직원에게 이야기하고 월요일 사장님이 돌아오셔서 말씀드리게 되었음3.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재해 및 업무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재해 및 업무내용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나.청구인은 비록 사고 경위에 대하여 당초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바꾸어 산재보험을 부당 수급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거나 산재보험 처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과 무지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며,다.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배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관련 목격자 및 112 신고기록에도 사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무거운 오토바이에 깔려 발생될 수 있는 급성 골절의 양상으로 보여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인의 배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