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591 (1997.11.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5년 이내에 매각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7.5.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5,763,830원, 농어촌특별세 6,945,010원, 합계 82,708,8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7.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96가합33728)을 받아 청구외 ㅇㅇ협회 309복합지구로부터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0필지 토지 2,554.49㎡중 55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3.3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485,665,66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5,763,830원, 농어촌특별세 6,945,010원, 합계 82,708,84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협회의 기본적 활동방침에 따라 국가사회에 봉사한다는 라이오니즘의 구현과 국가안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외 ㅇㅇ협회 309 복합지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산하의 서울 일부를 관할하는 K지구로서 1980년부터 회관 건립을 위하여 청구외 A, J지구와 함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0필지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청구인 및 청구외 A, J지구는 임의조직으로서 독립된 단체로 법인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법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관계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위 회관 건립용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는 등 회관 건립이 어려워지자 이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배분하려던 중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1996.11.7.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지분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7.2.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1997.3.31. 매각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법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되는 등 회관을 건립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며, 그 제3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그 제3호에서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3.3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법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되는 등 회관을 건립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법인인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지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 각호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를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나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서 주민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면서 법인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별도의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상법상의 법인·민법상의 법인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 법인격이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도 하지 아니하였고,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에서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구지방세법 제65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정관에 해당되는 309-K지구 헌장에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고,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에서의 법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5년 이내에 매각한데 대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