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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3가합113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20.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1. 11. 12.부터 2012. 2. 25.까지 피고 B 운영의 D치과 의원(이하 ‘피고 치과’라고 한다)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고, 2012. 3. 26.부터 2012. 4. 23.까지 피고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E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다.

나. 피고 치과에서의 진료 등 1) 원고는 2010. 4.경 고혈압, 심방 세동 및 심근염으로 인한 울혈성 심부전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0. 5. 20.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2) 원고는 2011. 10. 29.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피고 치과를 방문하였고, 피고 B에게 심근염으로 인한 울혈성 심부전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고혈압 증상이 있음을 알렸다.

3) 피고 B은 2011. 11. 12.부터 2012. 2. 25.까지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10개 치아를 발치, 낭포 적출술, 치아 본뜨기, 개상, 골 이식, 근 단위변위 판막술 등의 치과 치료(이하 ‘이 사건 치과 치료’라고 한다

)를 시행하였다. 4) 원고의 처인 F는 2012. 3. 12.경 피고 B에게 전화로 ‘원고가 5개월 동안 체중 11kg이 감소하고(84kg에서 73kg으로),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다.’라고 말하였고, 피고 B은 2012. 3. 17.경 원고를 문진하였는데, 당일 치과 치료는 연기되었다.

다. 심내막염의 발병 및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1)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5개월 동안 체중이 약 11kg 감소하였고, 2012. 3. 5.경부터 전신 쇠약감 등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2012. 3. 26. 05:00경 출근 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한동안 멍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09:08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10:13경 시행된 경 흉부 심초음파 결과 원고에게 대동맥 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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