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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659 | 소득 | 2007-03-22
[사건번호]

국심2006중3659 (2007.03.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임의작성 가능한 사실 확인서와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설계서만 제시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년 ~ 2004년도 중에 박OO(OOOOO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32,08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한 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8.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6,0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92,6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OO으로부터 금형제작 39벌과 프레스 가공부품을 납품받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거래는 거래사실확인서, 설계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 설계서만 제시하고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박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박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명의상 대표자 박OO과 실행위자 추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OOO세무서장의 박OO에 대한 조사서에는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소명받아 본 결과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고, 박OO은 2001년 제1기 ~ 2004년 제1기 중에 757,604천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명의사업자 박OO과 실행위자 추OO은 고발조치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상자료로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는 ‘OOO세무서장의 박OO에 대한 조사시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하였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O의 실지 운영자 추OO과 및 추OO의 친구 김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김OO의 소개로 추OO과 청구인이 거래를 하게 되었고, 쟁점금액은 OOOOO주식회사에 공급할 중장비 프리크리너 금형제작 39벌과 프레스 가공부품을 추OO으로부터 납품받은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OO주식회사의 설계서에는 ‘수입제품의 가격인상 요구에 대응하여 프리크리너 국산화로 원가 절감’이라는 내용이 있고, 청구인의 설계서에는 OOOOO주식회사가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설계서만으로는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제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와 설계서 외에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쟁점금액의 거래는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와 거래내용이 확인되지않는 설계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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