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0174 (2004.06.2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업의 건물은 주거공간이 없어 가업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가업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갑근세 신고서 등에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업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참조결정]
국심2001서078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3.14 사망한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01.9.14 상속세 신고를 필한 후 2002.7.9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운영하였던 OOOOO OOO OOOO OOO 소재 섬유제조업체인 OOOO(이하 “쟁점가업”이라 한다)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액 1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 9월 이 건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소신고된 외상매출채권 등 183,628,975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쟁점가업을 승계받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2003.11.1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26,46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11.10 피상속인과 결혼하기 전부터 섬유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피상속인과 결혼후 부부가 함께 섬유업체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1991.12.5 쟁점가업을 설립하게되었고, 피상속인은 외부영업으로 외출이 많아 청구인이 쟁점가업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회사 업무를 대신 하여 가업상속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 1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가업은 피상속인이 2000.1.26 당초공장 소재지인 OOOOO OOO OOOO OOO에서 이전하였으며, 쟁점가업의 건물은 주거공간이 없으므로 청구인 등이 2002.2.25까지 쟁점가업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가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갑근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쟁점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⑥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2000.1.26 쟁점가업의 사업장을 OOOOO OOO OOO OO OOO번지(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에서 현재의 OOOOO OOO OOO OO OOO번지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변동되지 아니하였음이 주민등록표(초본) 및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갑근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접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가업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의 학교 등교 후에는 거의 매일 쟁점가업의 사업장에서 외부업무가 많은 남편이 외근을 하는동안 남편의 회사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였으므로 가업상속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가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은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전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가업의 건물 2층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면서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1년 2개월전 쟁점가업의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동 사업장과 거주지가 분리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처분청의 반박내용에 대한 해명자료(2004.5월)”에서는 거주지와 사업장이 2.5㎞ 정도 떨어져 있으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주로 공장에서 생활하였다고 해명하고 있고, 쟁점가업에 종사하는 강OO외 9인의 사실확인서(2002.4월)에는 OOOO에서 생산직 업무를 한자로 당시 본사에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검사 및 입출고관리업무를 본인과 같이 하였던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가업은 1991.12.5 개업하여 1995년 귀속부터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업체로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이 3,185백만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규모에 있는 업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다면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가 없어 청구인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외근업무를 하는동안 피상속인의 업무를 대신처리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가업의 사업장은 상속개시전 거주지와 분리되어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가사업무를 하면서 쟁점가업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지급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종업원이 날인한 사실확인서 외 달리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