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1154 (2007.10.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1서0773 /
[주 문]
OO세무서장이2006.12.13. 청구인에게 한 2004.9.14. 증여분 증여세 58,972,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O공사(이하 “OOOO공사”라 한다)의 보통주식 23,2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4.9.14. OOO으로부터 주당 9,700원에 취득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 및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34,390원으로 평가하면서 비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상당액을 증여의제하여2006.12.13. 청구인에게 2004.9.14. 증여분 증여세 58,97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간의 반복 및 대량거래가 아니더라도 주식거래가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고 그 거래가액인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면 시가에 해당하는 것인 바,
OOOO공사의 주식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특수관계없는 자들간에도 주당 9,700원을 정상적인 시가로 알고 거래되어 왔고 간혹 유상증자 직전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이점으로 주당 11,000원에 거래된 경우가 있으나 유상증자후에는 주당 9,700원으로 환원되어 매매 당사자간에 시세가 형성되어 매매거래되어 왔으며, 청구인들은 OOOO공사와 업종·규모 등이 유사하면서 코스닥증권시장에 등록된 (주)OOOOOOO의 주당 거래가액을 감안하여 OOOO공사의 주식가액을 주당 9,700원으로 정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당 9,700원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주당 9,700원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주장하나,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가액 결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협의내용,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 어떤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빙 제시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가격이 9,7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주식거래 및 2004.3.29.에 이루어진 4건의 주식거래양수대금을 OOOO공사가 양수인들에게 법인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자금을 2005.12.31.까지도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코스닥에 등록된 OOOOOOO의 주식거래가액 등을 감안하여 주당가격을9,700원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OOOOOOO의 2002.9.25 종가 14,500원, 2004.3.30자의 종가 6,720원과는차이가 발생하고 OOOOOO과 업종면에서 유사할지 모르나 외형·자본금·순자산·배당가능이익·발행주식수등 여러 면에서 다르며, 또한 매매사례가액이라 함은동일주식에 대한 평가기간내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OOOOOOO의 주당가액이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OOO과의 주당거래가액 9,700원이 객관적인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공사는 청구인에게 법인자금을 대여하여 OOO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2004.11.29. 1억원 및 2005.6.16. 잔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였으며, 2004.12.27. 유상증자시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대여하면서 2005.12.31.까지도회수되지 않는 등 쟁점주식의 거래를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O공사는 1965.12.11. 관련 분야별 기술자들이 출자를하여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종합건설·환경·산업설비 기술용역업,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업 및 에너지사용수립 대행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OOOO공사의 ‘주주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양도자·양수자간주식매매에 대하여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 2001년~2004년도의 주주변동 및 신고한 OOOO공사의 주당가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주주명 | 기초지분율 | 기말 |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주당가액 | 기말 |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주당가액 | 기말 |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주당가액 | 기말 |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주당가액 | ||||
지분율 | 거래 유형 | 지분율 | 거래 유형 | 지분율 | 거래 유형 | 지분율 | 거래 유형 | ||||||
황OO | 20.94 | 32.03 | 양수 | 11,000 | 24.31 | 양도,양수 | 9,700 | 24.31 | 24.31 | ||||
OOO | 15.70 | 14.71 | 양도 | 11,000 | 14.71 | 14.71 | 5.00 | 양도 | 9,700 | ||||
조OO | 15.15 | 0.00 | 상속 | 0.00 | 0.00 | 0.00 | |||||||
허OO | 15.15 | 13.40 | 양도 | 11,000 | 13.40 | 13.40 | 5.00 | 양도 | 9,700 | ||||
유OO | 5.94 | 0.00 | 양도 | 11,000 | 0.00 | 0.00 | 0.00 | ||||||
황OO | 10.47 | 10.47 | 10.47 | 10.47 | 14.15 | 양수 | 9,700 | ||||||
이OO | 5.16 | 0.00 | 양도 | 11,000 | 0.00 | 0.00 | 0.00 | ||||||
김OO | 2.54 | 0.00 | 양도 | 11,000 | 0.00 | 0.00 | 0.00 | ||||||
김OO | 5.37 | 11.61 | 양수 | 11,000 | 11.61 | 11.61 | 17.50 | 양수 | 9,700 | ||||
김OO | 3.58 | 6.78 | 양수 | 11,000 | 6.78 | 6.78 | 12.50 | 양수 | 9,700 | ||||
조OO | 0.00 | 7.78 | 상속 | 7.78 | 7.78 | 7.78 | |||||||
조OO | 0.00 | 2.22 | 상속 | 2.22 | 2.22 | 2.22 | |||||||
남OO | 0.00 | 1.00 | 양수 | 11,000 | 0.00 | 양도 | 9,700 | 0.00 | 0.00 | ||||
김OO | 0.00 | 0.00 | 상속,양도 | 11,000 | 0.00 | 0.00 | 0.00 | ||||||
강OO | 0.00 | 0.00 | 4.36 | 양수 | 9,700 | 4.36 | 4.36 | ||||||
안OO | 0.00 | 0.00 | 4.36 | 양수 | 9,700 | 4.36 | 4.36 | ||||||
곽OO (청구인) | 0.00 | 0.00 | 0.00 | 0.00 | 2.82 | 양수 | 9,700 |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
총주식수 | 458, 456주 | 825, 218주 | - | - | 825, 218주 | - | - | 825, 218주 | - | - | 1,057,823주 | - | - |
(3) 위 거래에서 2001년도의 거래당사자는 아래 표와 같이 특수관계자뿐만 아니라 비특수관계자 사이에도 주식거래가 이루어졌음이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등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주당가액을 2002년의 경우 38,418원으로, 2004년의 경우 34,390원으로 평가한반면, 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반복 및 대량거래가 아니더라도 주식거래가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고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면시가에 해당한다면서간혹유상증자 직전에 신주를배정받을 수 있는 이점으로 주당 11,000원에 거래된 경우가 있으나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9,700원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특수관계없는 자들 간에도 거래돼 온 정상적인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5) 또한, 처분청은 2002년도의 경우 황OO이 강OO 및 안OO에게양도한 71,958주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로보아 증여의제로본 반면, 남OO이 황OO에게 양도한 8,251주에 대하여는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음이확인되고,2004년도의 경우양도자 OOO‧허OO와 양수자 황OO간의 2004.3.29. 30,368주매매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로 보았으며,쟁점주식 거래(청구인 곽순자가 OOO으로부터 2004.9.14 매매취득)및양도자 OOO과 양수자김OO간의2004.3.29.매매거래,양도자 허OO와 양수인 김OO간의 2004.3.29.48,606주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들 관계를 비특수관계자로보면서2003.12.30. 개정된 상증법령에 따라 이들간의 주식거래를 저가양수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먼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저가양수에 대하여 2003.12.31. 이전에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만증여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2004.1.1.이후에는 비특수관계인간의거래에 대하여도 증여로 과세하도록 개정(2003.12.30)되었고, 과세요건인저가양수에 대하여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가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본다.
(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상증법 제60조제2항), 이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지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액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격을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2001서773, 2001.8.30 같은 취지).
(다) 2002년 주식거래분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O공사 발행 주식의 거래상황을 보면 2001년 11월 12월에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간 다수의 거래가 주당 11,000원에 이루어 졌고, 2002년 8월에도 황OO이 비특수관계자인 남OO으로부터 주당 9,700원에 쟁점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으며, 최대주주인 황OO이 2001년12월 2002년9월에 OOOO공사의 주식 59,101주를 양수하면서 2002년에 71,958주를 양도하고 있는 점이 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매매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주식의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제3자와의 거래가액인 주당 9,700원을 시가로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 2004.12.20.같은뜻).
(라)2004년 주식거래분에 대하여 본다.
OOOO공사 발행 주식의 거래상황을 보면 2002년 8월 9월에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주당 9,700원에 이루어 졌고, 2004년 3월 11월에도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모두 주당 9,700원에이루어 졌으며, 다른 가액으로 거래된 사례가 없고,주식평가시 산정의근거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보면, 주식발행법인인 OOOO공사의 2001년 매출액, 당기순이익, 순자산과 2003년 매출액, 당기순이익,순자산에 큰 변동이 없어 그 사이 주식가액의 변동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식거래가액에 특수관계자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다른 의도에 의해 조작된 거래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이 있고, 비상장주식의경우 매매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3자와의 거래가액인 주당 9,700원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에서는 OOOO공사가 주식양수인들에게 법인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자금을 2005.12.31.까지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쟁점주식의 거래가액 9,7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OOOO공사는 건설분야별 기술자들이 출자·운영하는 회사로서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2003.3.1. 회사의 조직을 본부별 책임경영제(소사장제)로 개편하였으나 2003사업연도의 경영실적이 부진(전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56%)하자 고령으로 회사에 기여가 어려운 주주(OOO: 당시69세, 허OO: 당시 75세)가 보유하는 주식 중 지분 5%(41,261주) 초과분을양도하게 하고사장급인 김OO와 김OO에게 지분증가에 의한 영향력 증대 및 책임경영을 위해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결과 경영실적이 대폭 개선(전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578%)된 바 있고,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주식거래 당시OOOO공사는부동산임대법인의 분할(2004.12.13.)이예정되어있었는데 청구인이 이에 참여를희망하여 주식양도자 OOO의주식지분 5% 초과분 중 2004.3.29. 거래시 정리되지 못한 나머지 주식(23,230주)을 취득하게 하였고그당시청구인은 자금능력은 있으나 자금이 양도성예금증서와 MMF에 묶여 있음에따라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것이고, 이상의 주식양수자에게 대여한 자금은 2004.11.29. 2007.9.11. 기간중 상환 및 정리되었으며,
또한 처분청에서는이 건 거래일 이후인 2004.12.27. 유상증자시에도 비특수관계자인 주식양수인에게 법인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들어 위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2004.12.27. 유상증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 건교부고시‘설계등 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요건을 충족시켜입찰에유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서실시하였는데 주주들이 회사에잉여금이 있는 점을 들어 유상증자대금의 납입에 대해 반발함에 따라 증자대금을 대여하고 향후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해명하고 있고,
이상의 사실은 OOOO공사의 재무제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의 통장,회장 황OO, 부회장 OOO, 고문 허OO 등 3인과 경영책임자인사장 김OO, 사장 김OO, 부사장 안OO, 부사장 강OO 등 4인이 서명한합의서와 회사 조직도, 삼일회계법인의 ‘분할관련 자문보고서’(2004.4.) 등에의하여 확인되므로 자금대여 사실을 이유로쟁점주식의 거래가액 9,700원은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가아니라고 보거나,쟁점주식의 거래행위가건전한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