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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2328 | 토초 | 1994-06-30
[사건번호]

국심1994전2328 (1994.6.3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93.11.8임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고지처분을 받은 날인 93.11.8로부터 60일내인 94.1.7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심사청구기한인 94.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94.1.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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