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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양도차익 산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 등을(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0287 | 양도 | 1996-08-05
[사건번호]

국심1996광0287 (1996.08.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순천세무서장이 1995.7.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3,676,3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11.24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대지 165.8㎡ 및 건물 12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1.20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1993.12.10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OO리 OOOOO 대지 309㎡ 및 건물 69.42㎡(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1983.4.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남편의 다른주택의 취득원인을 1983.4.27 상속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보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5.7.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76,3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31 이의신청 및 1995.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OOO과 함께 부부교사로 재직중인데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1983.4.27 사망하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중 공동상속인들이 시아버지 명의의 다른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1993.12.10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바, 다른주택의 등기원인을 1983.4.28자 매매로 한 것은 단지 등기를 위한 것일 뿐, 어떠한 매매행위도 없었으므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들이 증여의사를 표시한 1993년경에야 청구외 OOO이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며,

설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여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과세대상이라 할지라도 양도차익이 7,500,000원에 불과하므로 산출세액이 잘못 산정되었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전에 어떠한 형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진 바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1993.12.10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등기원인이 “매매”가 아닌 상속이므로 상속개시일인 1983.4.27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양도차익 산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8.8.25 개정)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단서생략),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및 다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87.11.24 취득하여 1993.1.20 양도하였고, 다른주택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1993.12.10 법률 제4502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1983.4.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 세대가 이미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다른주택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외 OOO 등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1993년에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에는 『다른주택은 선친 OOO의 소유였으나 선친이 1983.4.27 사망하여 어머니와 자식들이 공동상속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3년 가을 상속인들이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OOO에게 증여하기로 결의하면서 OOO이 알아서 등기해가도록 승락하였고, 1993.12.10 OOO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다른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4남임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다른주택과 같은리 OOOOO에게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4남으로서 우리나라의 상속관습상 4남이 고향의 주택을 바로 상속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고 더우기 청구외 OOO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이 생존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을 뿐 다른주택은 사실상 청구외 OOO 등에게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으로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등의 증여에 의하여 1993.12.10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청구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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