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2357 (2000.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및 결정취소경위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1996.6.22 본인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OO리 OOOOOOO 도로 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강원도 횡성군청 소유의 같은리 OOOOOOOO 대지 71㎡(이하 “새로운토지”라 한다)와 교환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4,604,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2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그후 1999.4.15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토지수용가액인 34,278,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338,4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67,68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가 1999.10.28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양도가액 3,520,890원, 취득가액 336,429원)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전액 결정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처분청은 이건 심판청구일(1999.10.22)후인 1999.10.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이의신청결정과 심사결정에 따라 결정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청구라고 인정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