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3918 (2020.05.1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배우자의 국내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쟁점인출액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배우자의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서22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1) 청구인은 2013.6.24.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OOO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한 OOO(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으로 잔금을 지급하였고,
(2) 청구인과 OOO각각 1/2지분으로 공동소유하던 OOO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①”이라 한다)과 OOO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②”라 하고, 쟁점건물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들”이라 한다)을 2016.12.16.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이하 “쟁점 현물출자”라고 한다)하여 법인 전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당초 지분율을 초과하여 쟁점법인 주식 99%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8.∼2019.6.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3.6.24. 쟁점인출금을, 2016.12.16. 쟁점 현물출자 과정에서 초과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의 가액 OOO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7.1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3.6.24. 증여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인출금은 청구인이 이미 일본에서 증여받은 자금을 국내 반입하여 쟁점계좌에 입금 후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시기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취득원천이 국외이므로 국내에 증여세 과세권이 없고, 설령 과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인출금에 대하여 명확한 과세근거가 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며, 쟁점 현물출자거래와 과세논리가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출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1940년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교포로 일본 현지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던 중, 1980년대에 한국에서 청구인과도 혼인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청구인은 1985년 아들 OOO1988년 딸 OOO출산하고 두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이 때 청구인은 OOO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계좌를 주된 금융계좌로 이용하면서 생활해 왔으며, 2008년경 OOO일본 현지 배우자와 결별하고, 고령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짐에 따라 2009년경부터 청구인이 일본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조사 당시 문답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OOO일본에서 제조업, 부동산 투자 및 임대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여 일본 내에 상당한 자산이 있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이 30년 가까이 혼자 자녀 2명을 키우며 힘들게 지낸 것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OOO으로부터 자금(엔화)을 증여 받았는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증여 받은 금전을 일본 내에 둘 경우, 일본 내 OOO자녀들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바, 이를 국내로 반입해야만 완전히 청구인과 자녀들의 몫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두 자녀가 청구인과 OOO보기 위해 일본을 방문 후 귀국시,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엔화를 한국으로 반입하였으며, 이를 쟁점계좌에 입금 후 사용하였다.
(나) 증여추정시기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바, 증여자 소유의 국내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국내예금에 대해서는 국내에 예금계좌가 있으므로 국내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천을 따져 보아 그 예금의 원천(예금처)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입금상대방이 국외라면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내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원금은 국외재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배우자는 일본에 거주한 채 국내에 출입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정황상 자금 원천은 국외(일본)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자금을 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동 금액은 그 원천이 국외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2018서2220, 2018.12.26. 등, 같은 뜻임).
(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데, 청구인의 경우 OOO일본 현지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표명하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였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를 송금한 국외금융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인출금의 자금원천은 국외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에 따르면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조사청이 입증할 사항인데, 조사청은 쟁점인출금관련 증여재산가액 OOO산출근거가 되는 쟁점계좌 출금액 OOO쟁점아파트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나,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이 소명 가능함에도, 조사청은 자금원천1∼4에 대해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상기와 같이 쟁점계좌는 이미 1980년대부터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므로 단순히 OOO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쟁점인출금이 쟁점아파트 취득 잔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표1> 쟁점아파트 취득 자금 원천(청구인 주장)
(단위 : 원)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2012년 12월∼2013년 3월 외국환 매입증명서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이며, 쟁점계좌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사용, 관리(수원지방법원 2015.11.18. 선고 2015구합62799 판결)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쟁점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었다고 해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마) 쟁점 현물출자의 경우 쟁점빌딩들 취득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이체한 모든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는데, 동일한 과세논리 적용시 쟁점아파트는 모두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인출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산정 근거 자체에 대해 합리성을 잃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세법해석 및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합목적성에 비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세법의 유권해석ㆍ적용은 과세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판례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들에 대한 지분율(50%)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법인 지분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쟁점건물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쟁점 현물출자시 쟁점차입금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에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OOO현물출자가액이 동 금액만큼 감소한 것인바, OOO지분율 변동분만큼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 현물출자로 쟁점법인이 OOO의 쟁점차입금을 부담하게 되면서 지분율이 변동된 것이므로 쟁점 현물출자와 관련된 지분율 변동은 정당한 거래이고,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조사 당시 청구인은 공동담보에 해당한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OOO건강상 문제로 인해 세무조사 조기 종결을 원하였고,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될 경우, 청구인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OOO억원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 대비 취득가액이 높아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바, 종합적인 판단 하에 처분청의 논리에 맞춰 제출한 것이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수증 받은 자금은 배우자의 국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3.5.27. 쟁점아파트를 OOO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잔금시 국내에 소재한 OOO계좌로서 OOO2013년 이전에 개설하여 사용 중인 쟁점계좌로부터 OOO인출하여 사용함으로서 쟁점인출금을 증여받았다.
<표2>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지출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은 OOO이라고 주장하나, 2005년 목동상가(4층) 양도대금이 OOO계좌로 입금되어 2013년 쟁점아파트의 잔금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06.12.28. 동일단지 목동상가(1층)를 취득한 사실이 있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OOO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 출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황상 자금원천이 국외(일본)에 있어 국외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인출금은 2013년 이전부터 국내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으로 국내자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국내에 소재하는 OOO금융자산은 모두 자신이 일본에서 OOO에게 수증 받아 국내에 반입한 자금이 예치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일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OOO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예금의 명의자를 실질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사용ㆍ관리ㆍ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OOO같이 일본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 부부를 대신하여 청구인 부부의 아들 OOO관리ㆍ운용하였을 뿐 OOO예금자산이 청구인의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라) 조사청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OOO계좌에서 인출되어 잔금 지급에 사용된 쟁점인출금은 인출된 계좌의 예금주인 OOO의 것으로 청구인이 수증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건물 취득시에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각자의 자금원천으로 판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였는바, 과세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건물들은 청구인과 OOO각각 지분 1/2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당시 쟁점차입금을 포함하여 각각 1/2에 해당하는 취득대금을 부담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들을 담보로 받은 쟁점차입금은 청구인과 OOO공동의 차입금으로 봄이 타당한바, 현물출자시 쟁점차입금을 모두 OOO의 차입금으로 보아 당초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전액이 OOO채무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건물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쟁점건물들 전체 지분(청구인 지분 포함)을 담보로 설정하여 받은 것이고 쟁점건물에서 발생한 공동임대수입금으로 관련 대출이자를 지출하고 있어 사실상 공동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건물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계약서상 청구인의 출자비율은 50%이지만 OOO창업주의 자손으로 과거 OOO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경력이 존재하여 유리한 금리조건으로 대출을 실행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각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시키지 않고, OOO단독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될 경우 청구인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공제 OOO억원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대비 취득가액이 높아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다가 불복을 통하여 이를 번복하고 있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청구인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이는 과세관청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쟁점인출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초과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63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8. 제6호 및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영업장의 소재지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일본 영주권자로서 일본에 처와 자녀들이 있고, 청구인과도 2011.10.27.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년 2월부터 300일 이상 일본에서 OOO거주하다가 2016.9.12. OOO함께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 중이고, 청구인과 OOO2016.9.12.까지 비거주자라는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2013.5.27.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지급하였고, 2013.6.24. 잔금 OOO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위 <표2>와 같이 잔금지급일에 OOO명의인 쟁점계좌에서 OOO청구인 명의 OOO각각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6.4.26. 청구인과 OOO쟁점건물①을 OOO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지급하였고, 2016.5.16. 중도금 OOO을 지급하고 각각 지분 1/2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2016.6.1. 쟁점건물①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OOO상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과 OOO쟁점건물① 취득자금의 지출(부담)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건물① 취득자금 지출(부담) 내역
(단위 : 원, %)
(라) 2016.8.18. 청구인과 OOO쟁점건물②를 OOO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지급하였고, 2016.9.20. 잔금 OOO을 지급하고 각각 지분1/2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2016.9.20. 쟁점건물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OOO상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과 OOO쟁점건물② 취득자금의 지출(부담)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6.8.22. 지급된 계약금 OOO아들 OOO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이는 2016.6.27. OOO일본에서 국내로 반입한 엔화 OOO환전하여 입금한 것으로써, 매수대금 집행 및 소유권의 지분율로 판단할 때에 OOO자금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4> 쟁점건물② 취득자금 지출(부담) 내역
(단위 : 원, %)
(마) 2016.12.16. 청구인과 OOO쟁점건물들을 현물출자하여 쟁점법인OOO으로 법인전환 하였고, OOO작성한 ‘현물출자 등의 증명을 위한 재산가액 회계감사 및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현물출자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현물출자 자산가액은 2016.11.29. 쟁점건물들을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 평균액으로 나타나고, 부채는 개인사업자 OOO부가세예수금 OOO인데, 이중 장기차입금 전액을 OOO단독부채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으며, 동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교부주식수를 산정하여 OOO 4,395주, 청구인 444,395주(액면가액 OOO임)를 각각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5> 현물출자 내역
(단위 : 원, 주, %)
(바)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2013년 쟁점아파트 취득시 OOO으로부터 OOO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6.24. 증여분 증여세 OOO경정ㆍ고지하였고, 2016년 쟁점현물출자시 청구인이 초과 취득한 주식의 가액(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평가(주식평가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하여 2016.12.16. 증여분 증여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이고 쟁점인출액은 국외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자신 명의의 계좌도 가지고 있고 금융거래에 있어 특별한 제약을 받는 자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별도로 관리할 합리적인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계좌 입금액이 모두 해외로부터 반입한 자금으로 조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본에서 자금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배우자의 국내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쟁점인출액을 인출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배우자의 국내재산(국내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전액이 OOO채무이므로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배분비율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OOO각각 지분 1/2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 결과 취득 당시 쟁점차입금을 포함하여 각각 1/2에 해당하는 취득대금을 부담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차입금은 쟁점건물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쟁점건물들 전체 지분(청구인 지분 포함)을 담보로 설정하여 받은 것이고 쟁점건물에서 발생한 공동임대수입금으로 관련 대출이자를 지출하고 있어 사실상 공동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조사 당시 청구인은 유리한 금리조건으로 대출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각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시키지 않고, OOO 단독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차입금이 전액 OOO단독차입금이라고 한다면 취득 당시 청구인은 쟁점건물들의 지분의 1/2를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달리 쟁점차입금의 1/2에 상당하는 취득자금의 출처, 지급사실 등에 대하여 소명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은 청구인과 OOO공동의 차입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