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28,666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1.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2. 1. 주식회사 라메르에 변제기를 2008. 2.까지로 정하여 4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와 C가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보증한 사실, 원고는 2005. 2. 2.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 4, 5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원고, 전세금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0. 9. 10.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전세권자로서 235,843,936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배당 이전에 주채무자 주식회사 라메르로부터 원금 10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한편, 위 대여금 잔금 300,000,000원에 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8. 3. 1.부터 위 2010. 9. 10.까지의 민법이 정한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37,972,602원(= 300,000,000원 × 5% × 924일/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37,972,602원에 위 235,843,936원을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으로 충당하면 102,128,666원{= 300,000,000원 - (235,843,936원 - 37,972,602원)}이 된다.
따라서 주식회사 라메르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102,128,666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