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1223 (2003.05.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시공회사가 사실상 권한없이 기 분양한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을 청구법인이 시공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따른결정]
국심2004전2140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 소재 오피스텔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OOOOO원(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7월 윤OO외 5인(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대지 1,026㎡와 건물 743.33㎡(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의 지분을 각각 매입하여 2001.8.17 및 2001.9.12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매입할 당시 기존건물 위에 3~10층의 오피스텔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가 전소유자 명의로 진행중에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기존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1.7.13 쟁점공사의 시공업체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와 OOO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회사가 전소유자 명의로 진행하고 있던 쟁점공사의 기성부분과 추가공사 등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시공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OOO원(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소유자가 시공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한 것으로 전소유자가 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02.2.14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는 당초 청구외 김OO가 전소유자의 동의없이 시공회사와 계약하여 진행된 것으로 전소유자가 시공회사에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한 바가 없어 기성부분의 처분권이 시공회사에 있고, 청구법인은 건설중인 건물의 기성부분과 추가공사를 포괄적으로 인수계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시공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다.
(2) 설사, 처분내용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기성부분을 70%로 추정하였고, 건설업계의 관행상 기성부분의 80~90%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O,OOOOO원 전액을 기성부분의 용역대가로 볼 것이 아니라 위 70%의 90%인 약 O,OOOOO원만을 기성부분의 용역대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인수하기 전에 시공회사가 전소유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대분양을 통한 임대보증금 등 O,OOOOO원을 공사비로 수령하고 교부한 것으로 시공회사와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대가지급이 정산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소유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공사진척도를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기성부분을 70%로 추정하여 O,OOOOO원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시공회사가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 수령하여 대가지급이 정산된 금액 O,OOOOO원을 전소유주에게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전소유주와 시공회사간에 대가지급이 정산된 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7.8.1 개업하여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7월경 전소유자인 윤OO외 5인으로부터 기존건물과 토지의 지분을 각각 매입(총 매입대금 O,OOOOO원)하여 2001.8.17 및 2001.9.12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매입할 당시 기존건물은 2000.8.16 전소유자 6인의 명의로 건물증축허가를 받아, 2000.10.8 전소유자와 시공회사가 도급금액 O,OOO,O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0.10.5~2001.10.31)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2000.10.24 관할 OO구청에 착공신고를 한 다음, 지상 2층의 기존건물을 10층으로 하여 오피스텔을 증축하는 쟁점공사가 진행중에 있었다.
<표1> 기존건물과 토지 매입내역
양도자 | 양 도 물 건 | 양도면적(㎡) | 매매금액 (천원) | 잔 금 청산일 | 비 고 | |
토 지 | 건 물 | |||||
정금숙 | 101,201,지-1호 | 513.00 (각각 1/3 지분) | 743.33 (각각 1/3 지분) | 350,000 | 2001.9.10 | 2001.5.1 김영일 지분 매입 |
윤일로 | 101,201,지-1호 | 410,000 | 2001.8.16 | |||
한기덕 | 101,201,지-1호 | 2,200,000 | 2001.9.10 | |||
윤OO (이지민, 이준) | 102,202,지-2호 | 513.00 | 743.33 | 1,500,000 | 2001.7 근저당 해제후 | 자녀 2명과 공동소유 |
계 | 1,026.00 | 1,486.66 | 4,460,000 |
청구법인은 기존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기에 앞서 2001.7.13 쟁점공사의 시공회사와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시공회사가 전소유자 명의로 진행하고 있던 쟁점공사의 기성부분과 추가공사 등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비 전액을 청구법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1.7.31~2001.9.30 기간 중 시공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한편, 전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건축관계자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전 건축주 윤일로의 명의는 2001.10.8자로, 윤OO외 2인의 명의는 2001.11.28자로 각각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전제로 위 공사계약 및 착공신고를 전소유자가 한 것이라고 본 반면, 청구법인은 위 공사계약 및 착공신고 등은 김OO가 전소유자 6인의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이고, 전소유자가 시공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성부분의 처분권이 시공회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 및 착공신고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0.10.5 김OO외 6인과 시공회사의 대표이사 주상춘의 명의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동방리빙프라자 증축공사로, 도급금액은 2,918,52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은 2000.10.5~2001.8.5로, 건축주는 동방리빙프라자 대표 김OO외 6인으로 되어 있고, 김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시공자는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주상춘으로 되어 있고, 특약조건으로 “위 부지의 소유자가 윤OO외 2인과 윤일로외 2인 도합 6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소유자인 김OO는 본 허가상 건축주를 동방리빙프라자의 명의로 대지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하며, 건축주 명의도 동방리빙프라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조건하에 실제소유자인 김OO를 갑이라 칭하고 본 건물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다.
2) 2000.10.8 전소유자 6인과 시공회사 명의로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는 바, 공사명은 동방리빙프라자 증축공사로, 공사기간은 2000.10.5~2001.10.31로, 도급금액은 O,OOO,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건축주는 김영일 외 5인 한기덕, 윤일로 표시되어 있고, 김영일, 한기덕, 윤일로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조건을 보면, 시공회사는 도급인에게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기성부분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시설자금융자 및 분양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계약조건 제19조), 도급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공사수급자는 당해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하고(계약조건 제26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지체없이 기성부분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계약조건 제28조)고 규정하고 있다.
3) 2000.10.24 관할 OO구청에 접수된 공사착공신고서에는 위 2000.10.8자 표준계약서와 건축주 6인의 명단이 첨부되었는 바, 건축주 명단에는 전소유자 김영일외 5인의 인장(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 및 착공신고 이후 김OO와 전소유자 및 시공회사간의 분쟁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0.10.10 시공회사가 배영공영주식회사(대표이사 문재규)와 위 공사를 도급금액 2,167,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차 하도급하였다.
2) 2000.10.30 전소유자 윤OO 외2인(이지민, 이준)은 시공회사 대표자 주상춘과 기존건물과 토지의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0.12.28 매매대금 1,450백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매매대금이 완불되고 명의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본 부동산에 대해 증개축은 물론 어떤 시설 및 권리행사도 하여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0.12.15 윤OO 외2인이 시공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 바, 동 내용증명에는 ‘2000.11.30 귀사와 합의 작성한 약정서는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에 대한 토지와 건물 각각 1/2지분(본인 등 소유) 매각에 따른 약정서임을 알려드리며, 대금지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공사를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반되는 것이므로 본 공사를 즉시 중단할 것이며 향후 본 공사에 따른 어떠한 비용도 책임질 수 없음을 통보하며, 본인 등은 귀사와 공사도급계약은 한 사실이 없음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01.4.11 및 2001.5.15 시공회사로부터 쟁점공사를 재도급받은 문재규가 시공회사의 현 대표이사 배상만외 3인을, 전소유자 윤OO외 2인이 김OO를 각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 혐의로 서울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 바, 고소시 첨부한 확인서(2001.3.26)에 의하면, 건축주 김영일외 5인(한기덕, 윤일로, 윤OO, 이지민, 이준)은 위 건축공사계약, 건축주 서명날인, 착공신고계 접수 등 일체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별첨 건축공사표준계약서와 공사 착공계 접수증은 사문서 위변조 및 인장도용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01.5.25 건축주들이 서울경제신문에 공고문을 게재하였는 바, 동 공고문에 의하면, 자양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및 임대광고를 즉시 철회하고 분양 및 임대에 관하여 건축주의 동의가 없는 것은 건축주 등은 책임이 없음을 공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2001.7.1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쟁점공사 중지 및 분양금지 가처분 결정(2001카단7296)을 하였다.
8) 2001년 7월 윤OO와 문재규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김OO와 OO건설의 현 대표이사 배상만, 전 대표이사 주상춘 등에 대한 수사촉구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진정서에 의하면, 위 김OO 등 피고소인들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고소인 윤OO, 이지민, 이준은 물론 고소외 김영일, 한규덕, 윤일로로부터 전혀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동방프라자 건물의 증축공사를 빌미로 위 상가의 소유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김OO가 위 건물의 실제소유자인양 사칭하여 피고소인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배상만과 평당 건축비를 220만원으로 약정하여 총공사비를 약 29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함부로 작성하고, 그후 같은달 8일 다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감리계약서, 착공신고서를 각 위조하여 이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2001.7.27 기존건물의 전소유자 6인이 증축건물 8층 2호에 입주한 박OO에게 건물주 및 지주와 계약한 사실이 없고 준공도 끝나지 않은 건물에 무단입주하였으므로 퇴거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작성하여 2001.7.30 서울OO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10) 2003.2.1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김OO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기소하였는 바, 동 공소장(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형제67708호)에 의하면, 김OO는 2002.1.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2.1 판결이 확정된 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0.10.24경 서울 OO구 구의동 49-7 소재 정 아트피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주 김영일 외5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사착공신고서를 위조하고, 같은날 OO구청 건설행정과에 착공신고서를 진정한 것인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김OO는 2000.8.16 전소유자 김영일외 5인의 명의로 건물증축허가를 받고, 2000.10.5 자신이 기존건물의 실제소유자인양 사칭하고, 전소유자 6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10.24 관할 OO구청에 공사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2000.10.8자로 전소유자와 시공회사 명의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이를 알게된 전소유자들은 사태수습을 위하여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공회사에 자신들의 지분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2001년 4월 김OO와 시공회사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제3의 매수자를 물색한 끝에 2001년 7월 청구법인이 전소유자로부터 기존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공회사로부터 전소유자의 명의로 추진되고 있던 쟁점공사의 기성부분과 추가공사를 포괄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공회사는 위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상가분양대금으로 기성부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1년 5월부터 주식회사 제패(대표이사 김세민)라는 건설업체에 상가분양권을 위임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인수하기 전에 (주)제패가 상가 일부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 2,046,500천원 등을 시공회사가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인수하면서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중이거나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약정에 따른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수급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96누16834, 1998.1.23 같은 취지)
또한,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의 허가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를 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2000다16350, 2002.4.26 같은 취지)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쟁점공사는 김OO가 전소유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시공회사와 계약하여 진행하여온 것으로, 쟁점공사의 기성부분은 시공회사가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공사한 부분이고, 전소유자가 시공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성부분의 처분권이 시공회사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전소유자로부터 기존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회사로부터 쟁점공사의 기성부분과 추가공사를 포괄인수하면서 시공회사가 사실상 권한없이 기 분양한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을 청구법인이 시공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전액 청구법인의 매입액으로 인정되어 쟁점(2)는 별도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5월 31일
주심국세심판관박 용 오
배석국세심판관 최 정 상
권 광 중
옥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