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2966 (2010.12.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7.9. 청구인에게 한2008.10.14. 증여분 증여세 27,204,000원의 부과처분은 177,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5.22. O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4,4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OO로부터 35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 고OO이 대표이사인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약속어음 2매 347,000,000원(2008.10.14. 발행 177,000,000원, 2009.5.14. 발행 170,000,000원)과 현금 3,000,000원을 이OO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고OO이 청구인에게 3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3.2. 청구인에게 69,13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2010.6.3.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서, 2008.10.14. 지급한 약속어음 대금 177,000,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과 현금 3,000,000원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고OO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아버지 고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나, 2009.5.14. 지급한 약속어음 17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고지한 증여세 69,138,600원은 결정취소하고, 2010.7.9. 2008.10.14.자 증여분 증여세 27,20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매매계약당시 2008.5.14. 지급한 현금 3,000,000원과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177,000,000원(만기 2008.10.14.) 총 180,000,000원을 당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아버지 고OO의 가수금 반제를 통한 증여로 보고 있으나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현금 3,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법인어음 177,000,000원 만기 결재시 청구인이 정OO에게 20,000,000원, 박OO에게 30,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여 입금한 것이며, 나머지 127,000,000원은 어음만기시에 법인계좌에서 결제된 사실은 있으나, 2008년 청구외법인은 어음대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리담당자의 회계처리 오류로 어음 결재된 법인통장상 127,000,000원을 장부상 출금처리가 누락되어 연말 현금시재 조정을 통해 현금출납부상 초과하는 현금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127,000,000원은 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해 준 금액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2009.6.22. 50,000,000원, 2009.7.23. 49,000,000원을 법인 차입금으로 상환하고 현재 법인 미상환부채가 28,000,000원이 남아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등기이전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고OO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구OO은 오래전부터 청구외법인 사업장 내에서 OOOOO(사업자번호 : 620-04-4****)과 OOOOOO(OOOOO O OOOOOOOOOOOO)를 법인과 임대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어음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보증금도 있어 계약당시에 차입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이 아닌 고OO이 입회하여 전 소유자 이OO에게 매도대금으로 현금과 쟁점어음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증여로 추정하나 단지 고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입회를 한 것일 뿐 매매대금은 엄연히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고 청구인은 미성년자도 아니고 계속사업을 통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도 없는 바, 이 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금전 거래는 엄연히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과의 거래이지 당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고OO과는 무관하므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OO는 처분청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계약서는 매수자 표기가 없고 거래금액 350,000,000원이고 계약금 35,000,000원, 중도금과 잔금이 각각 15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자 표기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이OO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2008.5.15. OOOOO OOO OOO OO 앞 다방에서 지인 김OO 입회하에 고OO을 만나 이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현금 3,000,000원, 지급기일이 각각 2008.10.14.과 2009.5.14.인 177,000,000원과 170,000,000원인 약속어음 2매를 건네받고 계약서에 날인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있었던 거래정황으로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 같은 사실에서 고OO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어음 2매를 발행하여 이OO에게 건네주던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는 매수자를 정하지도 아니하였다가 추후에 등기이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알 수 있는 바, 당초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이 건 처분과 관련있는 장부 기록은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부속서류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서류를 보면 청구인과 관련된 가지급금(대여금) 내역은 전혀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2008년도 장부상 가지급금과 가수금 내역은 대표이사 고OO에 관한 것 뿐인데, 가지급금은 2008년도 중 대표자에게 연간 194,750,831원을 가지급하였다가 전액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10.14. 청구외법인 어음 결재액 177,000,000원이 청구인에게 가지급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한편,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과세자료를 처리한 결과를 보면 쟁점토지 매수대금 중 2008년도 지출분 180,000,000원은 대표자 가수금 반제로, 2009년 지출 170,000,000원은 고OO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되었는 바, 고OO이 2008.5.14. 청구외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2008.10.14. 청구외법인이 이OO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약속어음 대금 177,000,000원은 고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 180,000,000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9.5.22. 쟁점토지를 이OO로부터 35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 고OO이 대표이사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2매 347,000,000원(2008.10.14. 발행 177,000,000원, 2009.5.14. 발행 170,000,000원)과 현금 3,000,000원을 이OO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자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 고OO이 청구인에게 3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3.2. 청구인에게 69,13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0.6.3.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서, 2008.10.14. 지급한 약속어음 대금 177,000,000원과 현금 3,000,000원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고OO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아버지 고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2009.5.14. 지급한 약속어음 17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초 고지한 증여세 69,138,600원은 결정취소하고, 증여재산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하여 2008.10.14. 증여분 증여세 27,20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금 3,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이고, 177,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차입하였다가 이후 50,000,000원은 청구인이 개인에게 차입하여 상환하였고, 등기이전 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99,000,000원을 대출받아 상환하였으므로 현재까지 미상환금액은 28,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어음(OOOOOOOOOOOOO) 사본에 의하면 발행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발행금액은 177,000,000원, 지급기일은 2008.10.14., 지급장소는 OO은행 OO지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의 OO은행 당좌계좌(558-01-0000***) 사본에 의하면 2008.10.14. 정OO 20,000,000원, 이OO 30,000,000원, 청구외법인 127,000,000원 합계 177,000,000원이 입금된 후 쟁점어음(OOOOOOOOOOOOO)으로 177,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로 2009.6.17. 가입한 OOOO(OOOOOOOOOOOOOOOO)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9.6.17. 대출금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6.22. 50,000,000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2009.7.23. 49,000,000원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외법인 명의의 OO계좌(815154-55-******)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9.6.23. 입금자는 O(O)OOOOO으로 기재되어 5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9.7.23. 청구인이 49,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따라 2009.6.22. 50,000,000원을 청구인이 (O)OOOO에 입금했다가 익일에 (O)O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99,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차입금 반제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은 쟁점어음 지급일인 2008.10.14. 입금된 정OO 20,000,000원, 이OO 3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박OO에게 2008.10.14. 3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제시하며, 청구외법인의 당좌계좌(558-01-0000***)에 이OO가 입금한 30,000,000원은 청구인이 박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이OO가 대리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O로부터 2009.4.14. 매매를 원인으로 2009.5.22. 등기접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6.16.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OOOOOOOOOOO으로 하여 채권채고액 130,000,000원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고OO에서 2009.1.30.자로 고OO(700825-1*******)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청구인의 친인척 정보내역에 의하면 고OO은 고OO의 아들로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2008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청구외법인의 2008년도 장부상 가지급금과 가수금 내역은 대표이사 고OO에 관한 것으로, 가지급금은 2008년도 중 대표자에게 연간 194,750,831원을 가지급하였다가 전액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10.14. 청구외법인 어음 결재액 177,000,000원이 청구인에게 가지급되었다는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OO가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8.5.15. 계약일로 기재되어 있고 총 매매대금 350,000,000원 중 계약금은 35,000,000원, 중도금 157,500,000원(2008.11.14. 지급), 잔금 157,500,000원(2009.5.14.)으로 나타나며, 매도인은 이OO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은 공란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현금 3,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이고, 177,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차입하였다가 이후 50,000,000원은 청구인이 정OO에게 20,000,000원, 박OO에게 30,00,000원을 차입하여 상환하였고, 등기이전 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99,000,000원을 대출받아 상환하였으므로 현재까지 미상환금액은 28,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우선 개인에게 차용하였다는 5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박OO에게 30,000,000원을 빌린 차용증만을 제시할 뿐 2008.10.14.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정OO 20,000,000원, 이OO 3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실제 청구인이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박OO와의 차용증을 보면 박OO의 인적사항 및 이자지급 조건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신빙성 있는 차용증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상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차용해주고 회수한데 대하여 전혀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99,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보면 99,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바 없어, 이후에 청구인이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 매수대금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177,000,000원으로 지급한데 대하여 이를 아버지 고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현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바,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