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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6 2016구합72075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건
주문

1.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게 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명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은 피고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다.

1. 피의자 A 2014. 3.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C 어린이집 내에서, 다린반에 있는 F 아동이 아침을 먹다가 토 한 것을 같은 반 G 아동이 주동하여 다른 친구들과 함께 F 아동을 놀리고 왕따를 시켰다는 이유로 G 아동의 손바닥을 ‘글루건심(25cm)'으로 10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피의자 D 2014. 3.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다린반 아동들이 잘못을 하거나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아동들의 귀를 세게 주물러 마사지를 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하였다.

계속해서 2014. 10. 20.경부터 10. 26.경 사이 다린반의 아동들이 잘못한 행동을 하거나 통제가 되지 않을 때 평균 5분 가량 책을 들고 손을 머리위로 들게 하여 아동들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에 해를 끼치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D은 2015. 5.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E로부터 아래와 같은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위 기소유예 처분일인 2015. 5. 27.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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