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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5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2012. 7. 25.자 범행(2012년 1기)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에 공급가액 100,800,000원 상당의, E에 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전자신고하는 방법으로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3. 1. 25.자 범행(2012년 2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에 공급가액 82,443,000원 상당의, E에 44,000,000원 상당의, F에 45,000,000원 상당의, G에 1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전자신고하는 방법으로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자료상 전부 조사 종결보고

1.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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