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975 (2016. 4. 14.)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매각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으로서 국기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따른결정]
[따른결정]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3.12. OOO로52번길 2 토지 263.5㎡, 건물 459.95㎡ 및 미등기건물 52.7㎡(이하 “매각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OOO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공사는 2015.11.23. 이에 대한 매각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매각부동산 중 일부의 임차인으로, 2015.12.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매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3.3. 이 건 청구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각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매각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이 아닌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