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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지 않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처분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793 | 기타 | 2014-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793 (2014.12.3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등을 하자 청구법인이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은 당초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광32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4.6.9. 및 2014.6.16.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코일을 매입하고 2014.7.11. 쟁점매입처로부터 작성일자가 2014.6.30.인 공급가액 OOO전자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4.7.25. 환급세액 OOO천원이 있는 것으로 2014년 6월분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2014.7.10.까지 발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OOO천원)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OOO천원)를 적용하고 2014.8.25. 청구법인에게 OOO천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8.25.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신청(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10.28.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기간 경과 후 발급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사실확인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에서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세금계산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처분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지 않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처분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38조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6.9. 및 2014.6.16. 쟁점매입처로부터 코일을 매입하고 2014.7.1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청구법인은 2014.7.25. 환급세액 OOO천원이 있는 것으로 2014년 6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2014.7.10.까지 발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OOO천원)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OOO천원) 부과를 하고 나머지 OOO천원만을 2014.8.25.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은 2014.8.25.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신청(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을 하였고 거래사실확인신청서상 거래내용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5) 처분청은 2014.10.28.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확인 거부통지를 하였고, 사실확인 거부사유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경과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을 받은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기각처리코자 합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2014.6.30.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2014.7.1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등을 하자 청구법인이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 노출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 거래사실확인신청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은 당초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거래사실확인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4광3238, 2014.10.21.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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