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구0857 (1998.08.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가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배달증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996.1.17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경우에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세액을 58,352,060원, 납부기한을 1996.1.31, 주소지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OO동 OOOOOO OOOOOO OOOO(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임)로 하여 1996.1.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포항우체국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포영 93230-2429, 1997.12.9)과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는 포항우체국에 1996.1.16 접수(등기번호 포항11133호)되어 1996.1.17 배달되었으며, 동 아파트의 경비원인 청구외 OOO가 날인하고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1.14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의신청일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가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배달증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2누7443, 92.9.1 같은뜻) 위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996.1.17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고지서수령일로부터 이의신청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67일로서 60일을 경과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