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1260 (2016. 6.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소득세법」상 1거주자인 청구종중 소유의 총유개념의 토지로서 분할 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분할등기 후 바로 양도하였고, 매각대금이 각 종중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청구종중이 일괄처리ㆍ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종중원 명의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종중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소득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중종회(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는 청구종중 소유의 OOO동 537-1 토지 51㎡, 같은 동 537-6 토지 45㎡, 같은 동 537-7 토지 3,097㎡(1985.1.1. 명의신탁해지로 취득, 이상 3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8.21. 종중대표 김OOO 등 40명의 종중원에게 증여한 후 수증받은 40명의 각 종중원이 2014.9.17.부터 2014.10.1.까지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1인당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각 증여세 신고·납부(OOO원, 종중원 40명이 각 1인당 OOO원)와 양도소득세 신고(종중원 40명의 양도가액 OOO원과 취득가액 OOO원이 동일하여 각 양도차익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할 경우 예상되는 고액의 양도소득세를탈루하기 위해 40명의 종중원과거짓증여계약서를 작성·증여한 직후 종중원 40명이OOO에게 이를 양도하여증여세 OOO원만 부담하고증여를 가장한우회양도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제14조에의거 청구종중의종중원에 대한 증여 및 종중원의 쟁점거래를 부인하고,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청구종중이 직접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12.3.청구종중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종중은이에 불복하여 201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매각과정에서 종중원이 임의로 청구종중의 동의 없이 OOO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종중회의를 거치는 등 종중내부의 분란이 심각한 상태였고, OOO은 쟁점토지의 매각을 종용하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어서 종중임시총회(2014.4.12.)에서 쟁점토지 이외에도 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종중원에게 환원하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종중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현금을 종중 대표자 명의로 보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출한 결론이 우선 4개 소문중 대표 종중원 10명씩 선정하여 토지를 증여하고 각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은 4개 소문중 종중대표 40명에게 배분한바, 매각과정에서 등기 및 증여세, 양도세 신고 등은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하고, 이후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부동산 처분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장단과 OOO에서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증여 등기 및 매매 등기를 완료한 것이다.
현재 각 소문중은 이 건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갹출하고 남은 매각대금을 각 소문중 대표를 비롯한 종중원 개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임시총회를 통해 재분배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나, 처분청은 매각대금의 실지귀속여부를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심증 하나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비롯한 부당한 처분을 한바, 이는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건은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조세포탈은 고의성이 있어야 하나 이 건은 종중원의 부정행위, 매수인 측의 다급한 상황, 매각대금의 분배취지 등 일련의 매각과정은 불상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고의성을 지닌 행위라 할 수 없다.
(나) 이 건 매각과정의 증여계약서 및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이 아니며,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허위계약일 경우「부동산등기법」의 의해 처리된 등기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이 발생된다.
(다) 매각대금의 최종적인 분배가 결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쟁점거래를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의무를 확정지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의쟁점토지는 종중원의 총유로서 공유 또는 합유와 달리 지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총유물인 종중재산에 관한 종중원의 권리는 종중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되는 것이므로, 관념적으로 총유지분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지분은 종중원의 증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4.24. 선고91다18965 판결외).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매각경위 및 증여절차를 보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종중원에게 재산을 환원하고자 결정한 사항은 청구종중의 내부사정에 따른 의결결정일 뿐 종중원 40인의 양도대가 수령 및 지출내역을 금융기관에 조회·확인한바, 금융거래내역상 통장만 40인의 종중원으로 되어 있고, 당해 종중원이 자유롭게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사실상 청구종중에서 일괄처리·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서 양도대가의 사용처가 각 종중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종중원 명의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종중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지, 납세자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청구종중은 문중회의에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하는 경우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이미 예상하여 법무사 및 세무사를 통해 의논한 결과 소문중당 10명씩 할당하여 특정 종중원 40명에게 증여키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청구종중이 소수의 종중원들에게 형식적으로 증여 후 양도한 거래의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행위로인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인식하면서 차후 조세소송에 대비하여 종중차원에서 예비비를 조성한바 있으며, 증여등기 및 양도계약, 통장개설 및 인출과정 등 모든 일련의 과정을 종중차원에서 일괄처리 한것으로 조사된바, 이는 청구종중이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증여를 가장한 우회양도로서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우회양도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 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종중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1월)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종중이종중의4개 소문중 대표종중원 10명씩선정하여 총40명의 종중원(김OOO 외 39명)에게 2014.8.21. 쟁점토지를 증여한후증여세OOO원만신고하고,각 종중원이 2014.9.17.부터 2014.10.1.까지의 기간 중 OOO에증여받은 쟁점토지를1인당 OOO원에매매계약을일괄적으로 체결(40명종중원의양도가액합계 OOO원, 1인당 OOO원 × 40명),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없음으로 신고한 사실에대하여,처분청은 청구종중이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종중원에게 증여를 가장한우회양도로 판단하고부동산 거래내역 및 양도대금의 귀속여부 등 금융거래 내역 등을통해 볼 때, 양도대가의사용처가각 종중원에게 양도소득금액이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의거 종중의종중원에 대한 증여 및 종중원의 양도거래는 부인하고종중이 직접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각 종중원들에게 양도대가의 수령 및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바, 회신한 3인의 소명내용과 이에 상반되는 내용의 3인의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질문서 (2015년 6월, 김OOO, 김OOO, 김OOO 3인)
2) 질문서 (2015년 6월 김OOO, 김OOO, 김OOO 3인)
(나)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종중원 40인은 2014.9.3.부터 2014.9.5.까지의 기간 동안 OOO은행(OOO동지점)에서 일시에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된 통장으로 쟁점토지 양도대가를 수령하였고, 각 종중원당 양도대가가 OOO원씩 40인 총 OOO원이 입금즉시 각 종중원당 3매의 수표로 발행OOO·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발행된 수표 총 120매 중 50매 OOO원은 조사일(2015년 11월) 현재 미제시되어 사용용도를 알 수 없고, 70매 OOO원은 김OOO 종중원 등 5명의 명의로 제시되어 사용처 확인한바, 본인 지분수취(김OOO OOO원), 증여세 납부(OOO원), 세무대리 수임료지급(최OOO 세무사 OOO원) 및 향후 발생될 문제에 대한 예비비 명목(OOO원)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다) 청구종중 부회장 김OOO의 심문조서(2015.11.9.)에서 김OOO은, 이 건 증여는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그 양도대가를 종중원에게 환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이전 종중의 회장단에서 쟁점토지 양도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종중원 간의 불신에 대한 담보성격의 증여로 임시방편으로 소문중의 대표성을 가진 종중원 40인을 선정해서 증여(2014.11.25. 증여세는 종중 회장단 일괄납부)하고 양도한 것으로 실제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처분청은 종중원과 OOO 거래 당사자 간 작성한 매매계약서 작성내용 및 금융증빙내역에 의한 양도가액을 OOO원(종중원 각 OOO원 × 40인)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확정하고,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위반이라고 보아 부정무신고가산세 40% OOO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처분청은 2015.12.9. 청구종중과 대표 김OOO에 대하여 허위의 증여 및 양도계약서 작성행위자 보아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 작성 및 수취혐의로 보아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2015.12.23.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결정·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로 종중 내 분란이 심각한 상태에서 매매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증여 후 양도의 과정을 적법한 등기절차를 거쳐 진행하였고, 재분배를 위한 논의를 하는 중에 처분청의 현지 확인 및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의도된 부정행위가 아니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본 행위가 조세포탈행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고의성이 전혀 없는 행위이고, 만약 청구종중이 따른 절차가 위법한 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처분청에서 충분히 계도하였다면 부당한 가산세의 부담 없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처분위임장, 청구종중규약, 임시총회 회의록(2014.4.12.), 총회회의록(2016.2.7.),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임시총회 회의록(2014.4.12., 총 회원 40명중 25명 참석)을 보면, 청구종중 회장은 쟁점토지가 본 종회 명의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은 종원들의 직계조상 및 종원들이 균분으로 모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종원들이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종원들의 노력에 의해 유지 보존되어 왔음을 설명하고, 이 번 기회에 각 종원들에게 재산을 환원하자는 의견이 있어 각 종원들에게 그 지분을 증여하고 종원들은 가급적이면 동일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여할 것을 상정하면서 심의를 구한바, 참석종원 전원은 신중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이를 증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 통과되고, 증여등기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실행은 회장에게 일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총회회의록(2016.2.7. 참석 27명, 의결권대리위임 5명)을 보면, 추징된 세금은 현재 4개 종중원이 보관중인 매각대금에서 각자 각출하여 우선적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남은 돈은 우선 4개 문중에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세무조사 건이 마무리가 된 후에 매각대금의 분배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참석인원 전원이 공감하고, 불복절차의 진행을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살피건대,쟁점토지는「소득세법」상 1거주자인 청구종중 소유의 총유개념의 토지로서 4개 소문중 대표 40명에게 분할 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분할등기 후 바로 양도하였고, 매각대금이 각 종중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청구종중이 일괄처리·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종중원 명의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종중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어서쟁점②에 대하여살피건대,‘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납세자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각 종중원들에게 보낸 양도대가의 수령 및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회신한 3인의 종중원은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시 약 OOO원의 양도소득세 과세가 예상되어 법무사 및 세무사를 통해 의논한 결과 4개의 문중 40명의 종중원에게 먼저 증여를 한 후 양도한 것으로서 회칙 및 정관의 규정에 없는 탈세 목적의 사문서 위조이고, 증여사실 등을 몰랐으며, 종중 차원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이 건 거래가 이루어져 세금탈루를 위해 문서 조작 등이 잘못되었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