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3부4134 (2015.05.1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수수료는 용선료를 받을 때까지 사용할 자금이 없는 선주가 조선회사로부터 받아 지출하는 금전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운업계의 관행이라고 판시한 점,청구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다른 선박 계약시의 중개수수료율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고 쟁점수수료를 실제 선주회사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수수료는 선박 수주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된 중개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서4051 / 조심2016광2219 / 조심2016광2242 / 조심2016부0980 / 조심2016서0605/조심2016부2885 / 조심2018부1948
[주 문]
OOO이 2013.2.13.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3.11.29. 청구법인에게 한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과 2010․2011사업연도 중개수수료 합계 OOO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표2> 기재의 각 사업연도별 중개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8.1. 주식회사 OOO로부터 인적분할방식으로 설립되어 OOO에서 선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6사업연도에 선박중개회사인 OOO(OOO, 이하 “쟁점중개회사”라 한다)를 통해 선주회사인 OOO(OOO, 이하 “선주회사”라 한다)와 선박 1척 당 미화 OOO달러로 총 OOO척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중개회사에 대하여는 선박 1척당 건조계약금액의 OOO%에 해당하는 미화 OOO달러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중개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중개회사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선박건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중개수수료 금액을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각 사업연도별 총 수수료 손금산입액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총 중개수수료 금액 중 아래 <표2>와 같이 선박건조계약금액의 OOO원은 선주회사에 귀속될 어드레스 커미션(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3.2.1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3.11.29. 청구법인에게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2010․2011사업연도 중개수수료 합계 OOO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표2> 각 사업연도별 수수료 손금불산입액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5.8. 이의신청을 거쳐 2013.8.30.,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어드레스 커미션)는 조선회사가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회사로부터 수령한 선박건조대금 가운데 일부를 선주회사에게 반환하는 금전으로, 통상적으로 조선업계에서 조선회사와 선주회사는 선박 건조 관련 제조원가에 영업이익과 어드레스 커미션을 포함하여 선박건조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상호간에 관행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바, 조선회사는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이익의 일부를 어드레스 커미션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주회사로부터 당초 선박건조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금전을 선주회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 조선 및 해운업계에서도 일반화된 통상적인 거래형태이며, 최근 서울행정법원(2013.8.14. 선고 2012구합9437 판결)도 해운업계의 관행으로 인정한바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통상적이라 함은 정상적, 보통의 혹은 관례적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자들이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해당 지출은 보통 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쟁점수수료는 조선 및 해운업계의 오래된 일반적인 거래이고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 특히 쟁점수수료의 거래가 국제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된다’ 라는 것은 법령 또는 기타 사회질서에 심각하게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선박건조 계약 및 중개수수료 계약에 따라 선주회사로부터 선박건조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해당 건조대금에 수수료율OOO을 곱하여 산정한 중개수수료를 쟁점중개회사에 지급한 후, 커미션 및 업무대행수수료의 계정과목으로 정상적인 비용처리를 하였을 뿐 분식회계나 횡령 등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원천으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중개회사로부터 쟁점수수료에 대응하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쟁점수수료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대가가 될 수 없는 판매장려금 성격의 판매부대비용이므로 당연히 쟁점수수료에 대응하는 용역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의 성격을 오인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 기안문서와 쟁점중개회사의 선박건조계약 체결과정 등을 통해 쟁점수수료의 존재 및 선주회사로의 귀속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선주회사와 체결한 선박 건조계약서에 쟁점수수료의 지급 내용이 표기됨이 없이 쟁점중개회사의 수수료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판매장려금 등 판매부대비용은 명시적인 계약이나 사전 약정서가 없이 지급된 경우에도 이를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묵시적인 사전약정을 인정하여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며,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에 명문화한 바 있음에도 묵시적인 약정 또는 거래 관행에 따라 지급되거나 중개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도외시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쟁점수수료의 실질을 살펴보면, 쟁점수수료는 선주회사에 귀속될 것임에도 선주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쟁점중개회사와의 커미션합의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지급한 점, 쟁점중개회사가 쟁점수수료를 선주회사에 전달할 것으로 보여지나 그 금액이 쟁점선주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선주회사의 사주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수료는 선주회사의 사주가 조선사를 지정한 대가로 받아가는 리베이트 성격의 금전에 해당하는 바, 이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를 쟁점수수료와 별개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에 대응하는 용역은 쟁점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에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박중개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검토조사서(2013년 2월 및 5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8척의 선박수주에 따라 쟁점중개회사에 지급한 커미션 미화 OOO달러 중 선주회사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어드레스 커미션 미화 OOO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선주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조세피난처 소재 쟁점중개회사에게 지급한 어드레스 커미션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중 쟁점중개회사를 통해 선주회사와 선박 1척당 미화 OOO달러로 총 8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중개회사에 선박 1척당 미화 OOO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지급액을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2007사업연도 사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과 쟁점중개회사 사이에 체결된 커미션합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중개회사에 선박 수주 계약의 이행에 대한 노력을 감안하여 선박 1척당 미화 OOO달러(선박건조 계약금액의 OOO%)의 커미션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커미션에 어드레스 커미션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에서 2006.6.29. 및 7.13. 작성한 기안문서 및 2006.6.26. 작성한 프로젝트 수주추진 보고문서에 선주회사와 체결한 선박 건조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할 중개수수료에 선주 어드레스 커미션 OOO%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는 쟁점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중개용역의 대가인 중개수수료이며, 용역대가가 아닌 경우에도 판매장려금 성격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중개회사와 체결한 수수료계약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포함한 중개수수료를 별도의 구분 없이 제3자가 아닌 쟁점중개회사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중개회사와 체결한 중개용역계약서나 선주회사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협상과정상의 전자메일에서 언급되는 “Buyer”는 모두 “OOO”, 즉 선주회사를 의미한다.
(나) 이 건 이외에 청구법인은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총 5척의 선박건조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OOO%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중개용역 계약을 협의하던 중 선박 수가 5척에서 2척으로 감소함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OOO%로 감액하여 중개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건과 비교할 경우,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중개회사를 통해 선주회사와 총 8척의 대규모 선박건조계약OOO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중개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는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수준의 중개수수료이다.
(다) 청구법인과 선주회사 간의 선박수주계약서에 선박의 계약금액은 미화 OOO달러이며, 계약금액은 분류 단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배의 검사, 시험, 조사, 분류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을 포함하고, 사양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필요한 모든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수수료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2013.8.14. 선고 2012구합9437 판결)에는 다수의 국내외 해운업계 종사자들의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선박이 완성되어 용선료를 받을 때까지 선주는 사용할 자금이 없으므로 조선소로부터 받은 커미션으로 선박건조감독비용이나 선용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출하는 해운업계의 관행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중개회사와의 오퍼 관련 협상 과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중개수수료 안에 어드레스 커미션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협상 진행 중에 어드레스 커미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쟁점중개회사가 중개수수료 OOO% 중 선주회사에 쟁점수수료(어드레스 커미션)를 지급하는 것은 쟁점중개회사의 재량으로 청구법인은 별도의 통제 및 관리 권한이 없어 쟁점중개회사가 쟁점수수료를 선주회사에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다.
<표3> 쟁점중개회사와 청구법인 영업담당자 간의 오퍼 관련 상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이라는 의견이나, 법원은 해운업계에서 선박수주시 지급하는 어드레스 커미션은 선박이 완성되어 용선료를 받을 때까지 사용할 자금이 없는 선주가 선박건조회사로부터 받아 선박건조 감독비용이나 선용품 등의 구입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전이라는 다수의 국내외 해운업계 종사자들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해운업계의 관행이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3.8.14. 선고 2012구합9437 판결)한 점, 어드레스 커미션이 쟁점중개회사의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행상 선주회사가 요구할 경우 선박수주를 위해서는 선박건조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중개회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금액의 OOO%로 다른 선박 계약시의 중개수수료율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중개수수료와 어드레스 커미션을 구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중개회사에 중개수수료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중개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쟁점중개회사가 쟁점수수료를 실제 선주회사에게 어드레스 커미션으로 지급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선박 수주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된 중개용역수수료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